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란?
연혁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20.9월),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3.4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23.12월) 등을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12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1.5월)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3.8월)
-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3.10.31) 및 시행 (’24.7.19)
법적 근거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
용어
- 위기임신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시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법 제2조제1호)
- 보호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법 제2조제4호)
추진 배경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다.
사업 목적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다.
사업 대상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