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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또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정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