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31일 (목) 00:53 판 (새 문서: 결원 보충의 한 방법으로, 하위 계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 == 승진 제도 == === 연공주의 === 인사관리 전반에서 연공서열을 기준으로 함. 승진에서도 조직에서 근무한 기간을 주요 기준으로 삼음. === 실적주의 === 인사관리 전반에서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함. 승진에서도 개인의 능력과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