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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임용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인사활동을 의미한다. 임용은 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해임, 파면 등을 포함한다.
외부임용
조직 바깥에서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하는 임용을 말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일정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지원기회를 준 뒤에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선발한다.
공개경쟁채용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이다. 밑의 두 법률은 공개경쟁채용제도와 관련된 법률이다.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공개경쟁채용의 요건
공개경쟁채용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적절한 공고: 채용 계획과 자격 요건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 지원 기회의 개방: 모든 사람에게 지원 기회를 열어야 한다. 3. 현실적 자격 기준: 자격 요건은 채용 직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4. 차별 금지: 모든 지원자를 공평하게 평가해야 한다. 5. 능력 기준의 선발: 선발 절차는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6. 결과의 공개: 선발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개경쟁채용의 특징
공개경쟁채용은 엽관제를 배격하고 실적제와 기회균등을 추구한다. 공개경쟁채용의 공개경챙은 실적의 원칙을 적용하며, 모든 사람에게 응시기회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공개경쟁채용의 특징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공개경쟁채용의 한계
공개경쟁채용은 실적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지나친 실적제의 추구는 사회적 약자들의 공직진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경력경쟁채용
공개경쟁채용으로 충원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채용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이 필요한 분야는 원직급 재임용,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특수학교 졸업자, 1급 임용, 벽지 근무, 외국어 능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경력경쟁채용은 과거의 특별채용으로부터 유래한다. 공개경쟁채용과 달리 특별채용은 특정한 직무 또는 직위를 수행할 인력을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직위분류제적 성격을 지닌다. 특별채용은 이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내부임용
조직 내부에서 자리 이동 등을 통해 인력을 보충하는 임용을 말한다. 승진, 전직, 파면 등 조직 내 인력들의 인사이동과 신분변화가 있다.
혼합형 임용
조직 내 특정 직위에 대한 임용 시 조직 내부의 인력과 조직 외부의 인력이 함께 경쟁하여 적격자를 임용하는 임용을 말한다. 한국정부의 경우,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직위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평가
개방형직위제도는 기여와 한계로 평가가 갈린다.
기여
1.공직의 개방성과 전문성을 향상했다.
2.효육적 정책수립에 기여했다.
3.혁신과 성과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했다.
한계
1.내부임용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이는 기존 공무원들의 경력발전과 사기를 저하시킨다.
2.고위직 승진기회를 제한시킨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외부 임용자의 공직적응 기간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불편과 갈등이 따라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