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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지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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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finderi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8일 (화) 16: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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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의의

1991년,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1]하는 등,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을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관한 국내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의 지출규모에 관한 국내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이론적 논의

지출규모 결정요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출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이론 간 경합가능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복수의 이론을 동시에 적용한다(e.g. 남궁근, 1994; 손희준, 1999).

  • 남궁근(1994)에 따르면, 지출규모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체제내적 접근방법(within system approach)과 비교체제론적 접근방법(comparative systems approach)으로 이분할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 관점은 점증주의적 관점이다.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 관점은 정책산출의 결정요인의 관점이다(남궁근, 1994: 993).

사회경제적 결정이론(socioeconomic determination model)[2]

재정지출에 관한 사회경제적 결정이론(손희준, 1999) 또는 정책산출 결정요인의 관점(남궁근, 1994)은 제약 또는 환경적 요인이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손희준, 1999: 82; 남궁근, 1994: 992).

  • 사회경제적 결정이론을 최초로 적용한 S. Fabricant는 미국 지방정부 지출예산규모가 주민 1인당 소득, 도시화 정도, 인구밀도 등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손희준, 1999: 82-83).

정치적 결정이론(political determination model)

재정지출에 관한 정치적 결정이론은 정치적 요인이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손희준, 1999: 83).

  • 정치적 결정이론은 V. O. Key에 의해 주창되었다.
  • 정당과 관련된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여 정당효과모형(political party effect)으로도 불린다(손희준, 1999: 83).

점증주의 이론(incremental model, incrementalism)

재정지출에 관한 점증주의 이론은 과거의 관행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들의 행태가 재정지출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남궁근, 1994: 992).

재정능력 이론(revenue capacity model)

재정지출에 관한 재정능력 이론은 정부세입능력[3]이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손희준, 1999: 83).

  • 재정능력 이론에 따르면, 주민들의 자주재원부담이 지출규모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국내 연구들은 위와 유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 및 상위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규모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기도 한다(e.g. 김윤수·류호영, 2012).

지출정향의 결정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정향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출정향의 결정요인에 관한 접근방식은 사회적 관점에 따른 접근과 정치적 관점에 따른 접근으로 이분된다(김태일, 2001: 71; i.e., 손희준, 1999).

다만, 두 접근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정향이 지역 주민의 지지를 높이려는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정치적 관점에 의한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태일, 2001: 71).

경제적 접근 (경제발전 모형)

경제발전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정향을 경제적 합리성 관점에서 설명한다(김태일, 2001: 71).

경제발전 모형의 관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김태일, 2001: 71). 반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은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에 낮은 우선순위를 갖는다(김태일, 2001: 71).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정향에 관한 경제발전 모형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초기 단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개발부문 지출 비중이 높고, 후기 단계로 이전할수록 사회복지부문 지출 비중이 증가한다(손희준, 1999: 84).

  • 경제발전 모형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경제발전 수준이 미흡하므로, 경제개발부문 지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손희준, 1999: 84).

정치적 접근 (정치안정 모형)

정치안정 모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정향을 정치적 합리성 관점에서 설명한다(김태일, 2001: 71).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정향에 관한 정치안정 모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안정을 최우선으로 지향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성장보다 정치적 지지의 확보에 유리한 사회복지부문 지출 비중을 높이게 된다(손희준, 1999: 84).

연구 동향

전반적인 경향

지출규모 결정요인 연구

  • 남궁근(1994)은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단년도 자료(1992)를 대상으로 정책산출 결정요인 이론 및 점증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출규모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 손희준(1999)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11개년도(1987-1997) 자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여부[4] 및 사회경제적, 정치적, 점증적, 재정능력 변수가 지출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결합회귀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지출규모를 높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점증주의 이론 및 정치안정 모형에 의한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확인[5]되었다.
  • 김태일(2001)은 우리나라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관한 자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 여부[6]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지방의회 구성은 사회복지지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단체장 선출은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김윤수와 류호영(2012)은 우리나라 228개[7]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3개년도(2008-2010) 자료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복지수요, 재정력 및 세입재원 구조가 사회복지비 지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합회귀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인구구조상 복지수요가 높을수록, 의존재원[8] 규모가 클수록 사회복지비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9]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1. 김윤수, & 류호영. (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규모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17(2), 1-29.
  2. 김태일. (2001). 지방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규모에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보, 35(1), 69-90.
  3. 남궁근. (1994).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 군.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3), 991-1014.
  4. 손희준. (1999).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33(1), 81-97.

각주

  1.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재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재개
  2. 남궁근(1994)은 이 관점을 '정책산출요인 관점(determinants of policy output)'으로 명명하였다.
  3. 또는 '세입충당능력(revenue availability)'
  4. 첫 번째 가변수는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관측치에 0의 값을,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관측치에 1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 두 번째 가변수는 1987년부터 1995년까지의 관측치에 0의 값을, 1996년부터 1997년까지의 관측치에 1의 값을 각각 부여하였다(이상 손희준, 1999: 88).
  5. 전년도 지출규모가 지출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체장 선거의 도입이 주민 1인당 지역발전지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값으로 추정되었다(손희준, 1999: 93).
  6. 지방의회 구성(1991년)과 자치단체장 선출(1995년)을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7.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8.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9. 반면, 재정자립도는 사회복지비 지출규모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김윤수·류호영, 20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