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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선도형중소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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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4일 (월) 18:54 판 (새 문서: 1. 사업 코드 정보 # 기금 코드: 기술보증기금 명칭: 기술보증기금 # 소관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중소벤처기업부 # 실국(기관) 코드: 창업벤처혁신실 명칭: 창업벤처혁신실 # 계정 코드: 명칭: # 분야 코드: 110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부문 코드: 118 명칭: 창업 및 벤처 2.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nowiki>:</nowiki> 직접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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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코드 정보

  1. 기금 코드: 기술보증기금 명칭: 기술보증기금
  2. 소관 코드: 중소벤처기업부 명칭: 중소벤처기업부
  3. 실국(기관) 코드: 창업벤처혁신실 명칭: 창업벤처혁신실
  4. 계정 코드: 명칭:
  5. 분야 코드: 110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 부문 코드: 118 명칭: 창업 및 벤처


2.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직접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혁신선도형 중소기업투자

2022년 결산: 49,352

2023년 당초(A)/수정: 50,100/100,109

2024년 확정(B): 75,143

증감(B-A): 25,043

증감(B-A)/A: 50.0


4. 사업목적

ㅇ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창업 중소기업에 보증과 연계하여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금은 투자 수익을 통해 신규 보증여력 및 투자재원 확보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 및 제28조의4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의2. 보증연계투자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 법 개정전까지는 금융위원회(舊 재정경제부)의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05.12.30) 등에 근거하여 취급

ㅇ 추진경위

- ’04. 7 ,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투자 활성화 등 금융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보와 신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상품개발 계획(‘7.7 대책’)을 발표

- ’05. 1월, 재정경제부에서 관련 지침 시달 및 제도시행 (12월 변경지침 시달)

- ‘11. 6월,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으로 ‘11년 하반기부터 사업 잠정중단

- ‘12. 6월, 보증연계투자를 기금의 고유 업무로 추가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시행

- ‘12. 7 , 금융위원회에서 보증연계투자 운용지침 통보

- ‘12. 8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재개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ㅇ 사업규모 : ’23년도 보증연계투자규모 1,000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기술보증기금

ㅇ 사업 수혜자 : 기술·창업 중소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1. 투자 상담 : 상담 및 투자수요 발굴 ◀ 영업점, 벤처투자금융센터
  2. 예비검토 : 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검토 ◀ 기술혁신센터, 벤처투자금융센터
  3. 기술 평가 : 기술성·시장성·사업성 평가 ◀ 기술혁신센터, 벤처투자금융센터
  4. 투자 심사 : 사업전망·투자타당성·조건 등 심사 ◀ 기술혁신센터, 벤처투자금융센터
  5. 투자 결정 : 최종 투자결정 ◀ 투자심의회(위원장 : 담당이사)
  6. 투자 실행 : 투자계약체결 등 ◀ 기술혁신센터, 벤처투자금융센터
  7. 사후관리 IPO 지원 : 동향관리, 네트워킹데이 등 ◀ 기술혁신센터, 벤처투자금융센터
  8. 투자 회수 : 자본이득 수취 ◀ 벤처투자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