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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게이트웨이, 활동량갑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응급관리요원 파견 등을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응급상황 신고를 돕는 서비스이다.
내용
- 배경[1]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
- 근거[1]
-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 목적[1]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 신청방법
- ↑ 1.0 1.1 1.2 보건복지부 2024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p.3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7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