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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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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5일 (화) 19:48 판 (문체부 2023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대외 공개용 문서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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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060 061
명칭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900 2931 300
명칭 국립국어원운영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 국어 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예산 총괄표

사업명 2021년

결산

2022년 2023년 증감

(B-A)

본예산 추경(A) 본예산(B) (B-A)/A
국어진흥 연구 및 사용환경 개선 10,153 11,535 11,103 13,581 2,046 17.7

(단위: 백만원, %)

사업 목적

(국어문화발전 기초연구) 효과적인 국어정책 수립 및 시행의 근거 확보를 위해 국어 실태 조사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편리한 언어생활을 위해 어문규범을 개선하며, 사라져가는 지역어의 보존 및 언어다양성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추진하며, 누리소통망(SNS) 확산 등 언어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국어 상담 수요에 대응하여 국어생활 종합 상담을 수행하며,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 방안 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한국어교육 선진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한국어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화, 과학화, 현지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지식 기반 마련과 인적 역량 강화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임.

(특수언어기반 의사소통 환경개선) ‘한국수화언어법’(’16. 2. 3.)과 점자법(’16. 5. 29.)이 제정됨에 따라 농인과 시각장애인 고유의 언어 사용 권리를 확보하고 수어‧점자 사용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임

(국어문화학교 운영) 공직자를 비롯한 국민의 종합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 및 여건 개선과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 영위를 위한 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것임

(공공언어 개선 및 여건 조성)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화하는 언어 지원 환경 구축

사업근거 및 추진 경위

ㅇ 법령상 근거

- 국어기본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2조

- 국어발전기본계획(‘17~’21) 5대 추진과제

ㅇ 추진경위

- 1991년 국립국어연구원 개원 이래 언어정책 연구를 기본사업으로 추진

- 2003년부터 남북 언어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한민족 언어 표준화 사업 착수 이래 최근까지 남북 언어 교류 사업 지속

- 2005년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법률 제7368호, 대통령령 제18973호)

- 2006년부터 언어문화의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언어의 공공성 향상 사업 착수

- 2007년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07~‘11)’ 발표

- 2008년 4월 국정과제로 지정,『98-2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한글의 세계화 촉진(국정과제)

-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개정에 따라 어문정책,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운영 등 국어정책 관련 업무 본부로 이관하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능력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

- 2009년 1월 국무총리실 주관,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 추진 보고

- 2009년 3월 국가브랜드위,『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10대과제 선정

- 2012년 1월 국어기본법에 따른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2013년 2월 한국수어 관련 정책이 국정과제로 지정

▪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6(국정과제 50-10-1)

- 제2차 국어발전기본계획(‘12~’16) 발표

-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발표(2015. 12.)

- ‘한국수화언어법’ 제정(2016. 2. 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시행(2016. 8. 2.)

- 제3차 국어발전기본계획(‘17~’21) 발표

-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국무회의 보고, ’16.7.12.)의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따라 교재 개발 업무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

- ‘점자법’ 제정(2016. 5. 29.), ‘점자법 시행령’ 시행(2017. 5. 30.)

- 국어기본법 개정(2017. 9. 22. 시행)

▪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국어 순화와 전문용어의 표준화·체계화에 관한 항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 제3항 제10호).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함(제10조 제1항).

▪ 공문서에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도록 규정(제14조)

▪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7조 제2항).

-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18~’22) 발표

-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19~’23) 발표

- 한국수화언어법 개정

▪ ‘한국수어의 날’ 제정(2020. 12. 22.)

▪ 공공수어통역 의무화(2022. 1. 18.)

-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문체부 훈령 일부 개정(2021. 7)

- 국어기본법 개정(2022. 1. 18. 시행)

▪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함.(제14조)

주요 내용

ㅇ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1991년~계속(단년도 계속)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국어원

ㅇ 사업 수혜자 : 국민 전체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사업 집행 절차

ㅇ 예산편성 확정

ㅇ 기본계획 수립

ㅇ 사업추진(직접수행 운영)

ㅇ 결과물 접수, 정리, 관리

ㅇ 사업결과물 평가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