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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스타트 사업
개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추진되었다.
미국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는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성취, 복지수급 등의 측면에서$1 투자에 대해 최대 $16.1의 환원효과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한다.
연혁
연도 | 내용 |
---|---|
2006 | 2006년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20개 보건소)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
2007 |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 16개 시ㆍ군ㆍ구 |
2008 | 사업 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 로 변경
사업지역 확대('07년 16개 → '08년 32개) 국정핵심과제 선정 : 2012년까지 사업지역 전국 확대 추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 운영 |
2009 | 사업지역 확대('08년 32개 → '09년 75개)
사업의 질적 고도화 추진 - 전담인력 교육 강화 및 사례관리 통합전산시스템 구축 - 추진협의회 정기 개최, 멘토-멘티 체계 구축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한국청소년상담원’ 위탁 운영(3년간) |
2010 | 사업지역 확대('09년 75개 → '10년 101개)
드림스타트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화 대상아동별, 서비스유형별, 지역유형별 특성화 추진 - 대상아동별 : 위기도 검사도구 도입, 신규사업지역에 적용 - 서비스유형별 : 기본ㆍ필수ㆍ선택 서비스로 분류, 아동발달영역별 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유형별 :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기초단체, 중소도시 기초단체, 농산어촌 기초단체로 분류 |
2011 | 사업지역 확대('10년 101개 → '11년 131개)
위기도 검사도구 전 사업지역 적용 아동복지법에 드림스타트사업 근거 신설('11.8.4., '12.8.5. 시행) |
2012 | 사업지역 확대('11년 131개 → '12년 181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계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재)한국보육진흥원’ 위탁 운영 |
2013 | 사업지역 확대('12년 181개 → '13년 211개)
위기도 검사도구(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개정 실시연수 2년 이상 지역 서비스 대상지역 전읍면동 확대 단계적 추진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
2014 | 사업지역 확대('13년 211개 → '14년 219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지역유형별 격년제 점검 - 드림스타트 간 멘토-멘티 지원체계 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시스템 통합 추진협의회 권역별 개최 |
2015 | 사업지역 전국 확대 완료('14년 219개 → '15년 229개)
드림스타트 업무지원시스템과 홈페이지 통합 추진 통합사례관리 1:1 컨설팅 시범운영 |
2016 |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
사업운영 점검 대상기간 확대(1년->2년) |
2017 | 취약계층 아동 수 및 수행인력규모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예산 차등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효과성 종단연구 완료(3년) 민간 전문인력 명칭 변경(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고도화 |
2018 | 실무자 1인당 담당 권장 사례관리 케이스 조정(60~80명 → 50~70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추진 |
2020 |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개편 |
2021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1기, 9명)
드림스타트 영유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매뉴얼 개발 |
2022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2기, 21명) |
2023 | 드림스타트 현장 슈퍼바이저 배치(3기, 16명) |
내용
지원 서비스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프로그램(예시) |
---|---|---|
신체, 건강 |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신체발달 증진
-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 치료 - 아동 발달에 필요한 신체/건강 정보 제공 |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 |
인지, 언어 |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경제교육, 독서지도 등 |
정서, 행동 |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한 정서발달 서비스 제공
- 사회성 발달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교육 |
사회성발달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심리 상담 및 치료, 돌봄기관 연계 등 |
부모, 가족 |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적합한 교육환경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
- 부모의 유능감 및 자존감 강화 - 부모의 양육기술 지원 -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양육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부모취업지원, 산전산후관리 등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해당 지원 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0세(임산부) 이상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 연령 도래 종결 심사(만 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집중 사례 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 관리 필요 아동(사례 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최대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
-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 체계가 없는 경우
※ 기존 사례관리 대상아동 중 시설입소,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된 아동은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모니터링(사후관리) 실시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위기도 사정을 통해 고·중위기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함
-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아동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아동
-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 가정 아동
- 다문화가정 아동
- 장애 아동
- 난민 아동
- 기타 사회적으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신청방법
1.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 찾기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국 각 지역의 시, 군, 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는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정보와 전국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색: "드림스타트 + 지역명"으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을 찾았다면,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안내를 받으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드림스타트 사업에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구성원 정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증명 서류: 아동의 가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의 소득금액증명, 기타 소득 증빙 서류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 아동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서류: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면 드림스타트 사업 신청 과정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드림스타트 담당 기관에 신청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 서류를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기관 직원에게 직접 신청 서류를 전달하고, 추가 안내 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편 제출: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의 주소를 확인하고, 우편으로 안전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담당 기관에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기관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문의전화는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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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 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합서비스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서비스지원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후원
중앙후원
<드림스타트 중앙후원협약기관>
기관 | 제공기관 | 내용 |
---|---|---|
(주)재능교육 | 2009년~현재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주)구몬학습 | 2009년~현재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주)웅진씽크빅 | 2009년~현재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주)대교 | 2009년~현재 | 학습지 서비스 및 도서후원 |
(주)함소아 | 2007년~현재 | 동병하치 프로그램 제공 |
(주)함소아제약 | 2007년~현재 | 동병하치 프로그램 제공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2년~현재 |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업무협력 |
한국실명예방재단 | 2013년~현재 | 눈 건강증진 지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2013년~현재 | 드림스타트 업무협력 및 대상아동 지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2013년~현재 | 드림스타트 업무협력 및 대상아동 지원 |
KSD(한국예탁결제원)나눔재단 | 2014년~현재 | 금융교육 강사 및 교재 지원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 2015년~현재 | 온라인 모금 캠페인 |
(주)문정아중국어연구소 | 2017년~현재 | 중국어 교육 컨텐츠 지원 |
<드림스타트 후원협약기관>
기관 | 제공기간 | 내용 |
---|---|---|
사공설 주식회사 | 2021년~현 | 말하는 미술 키트 및 E-러닝 프로그램 제공 |
후원 및 자원봉사
중앙후원 | 시군구 개별 후원 | 자원봉사 | |
---|---|---|---|
형태 | 중앙에서 전국 단위의 MOU 체결
- 중앙: 보건복지부 및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지역자원을 확보한 뒤, 후원협약 체결 | 각 시·군·구별 자원봉사자
모집 및 자발적 참여 |
지원대상 | 전국 드림스타트 대상자 |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 각 지역별 드림스타트 대상자 |
지원내용 | - 사업 및 프로그램 무상지원
- 유관기관 간 업무협력 |
- 개별아동 및 프로그램 연계 지원
- 각종 물품 지원 |
- 업무지원
- 프로그램 수행지원 등의활동 수행 |
드림스타트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원과 관련된 모집이 불가하나, 서비스 연계와 자원봉사자 모집
자발적 기탁 등의 후원은 가능
시군구 개별 후원 및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문의
해외 사례
미국
미국의 헤드스타트
일본
일본의 엔젤 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