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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제도(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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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6일 (수) 14: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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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랑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법인차를 구매한 후 법인 차량 사적 사용하는, 일명 호화 탈세와 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목적

연혁

제도 소개

근거법령[1]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는 이유

가시성, 내구성

제도 도입 이유

사적 이용 방지

세수 확보

투명성 확보

적용 기준

도입현황

시행 효과

사적 이용 방지 예방 효과

통계자료

장단점

장점

단점

꼼수

단기렌트

다운계약서 형태의 편법 거래행위 등

해외사례

참고문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