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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제도(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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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6일 (수) 14: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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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랑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법인차를 구매한 후 법인 차량 사적 사용하는, 일명 호화 탈세와 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목적

연두색 번호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8천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는 법인 전용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법인 자동차에게 주어지는 비용 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

이는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제도로 인해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가 8천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 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2,621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

제네시스, 벤츠, BMW 모델 차량들의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되었고, 특이한점은 부산이 가장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된 지역이었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가 가장 많이 부착되었을 줄 알았는데, 부산, 인천, 경남, 제주, 경기, 서울 순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되었습니다.

연혁

제도 소개

근거법령[1]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페인트방식 번호판은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은색 문자, 필름부착방식 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는 이유

가시성, 내구성

제도 도입 이유

사적 이용 방지

세수 확보

투명성 확보

적용 기준

도입현황

시행 효과

사적 이용 방지 예방 효과

통계자료

장단점

장점

단점

꼼수

단기렌트

다운계약서 형태의 편법 거래행위 등

해외사례

참고문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