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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의 부동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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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동산 혜택의 종류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가능

지원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지원요건
구분 내용
대상요건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입주자저축 요건
  •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 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단워: 만원)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특별시 및 부산 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