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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의 부동산 혜택
다자녀 부동산 혜택의 종류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가능
지원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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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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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요건 |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