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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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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wew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6일 (수) 22:16 판 (새 문서: == 개요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가격과 분양가의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 연혁 == {| class="wikitable" |+ !정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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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주택가격과 분양가의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005년 도입됐다.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연혁

정부 내용
박정희 1977년 지역이나 시세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평당 가겨 상한을 정하는 방식 도입

1980년 경기 회복을 위해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일시적으로 자유화 1983년 다시 분양가 제한

노태우 1989년 11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현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하는 원가연동제 방식 도입
김영삼 1995년 단계적 자율화
김대중 1999년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모든 아파트 분양가 전면 자율화

2001년 중국발 호황과 저금리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 급등

노무현 2005년 3월 공공택지 85m²이하 분양가상한제 도입

2006년 2월 원가공시 항목 확대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적용 범위 확대,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시 항목 61개로 확대

이명박 2009년 5월 분양가상한제 축소 (도시형생활주택 적용 배제)

2010년 4월 분양가상한제 축소 (경제자유구역 및 관광특구 초고층 건축물 적용 배제) 2012년 3월 분양가상한제 축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시 항목 12개로 축소)

박근혜 2014년 12월 부동산3법 통과 및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문재인 2019년 시행령 개정 후 지속 확대
윤석열 2023년 대상 지역 축소 (실거주 의무 일부 폐지 및 개편)

근거법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