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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의 부동산 혜택
주거마련비용과 출산간의 경합관계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산율 하락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부동산규제 완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주택금융을 공급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시가총액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주택시가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던 시기에는 출산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주택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출산율은 하락하는 패턴이 재현
자료:한국은행.주택시가총액;통계청.합계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1960~1990년대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기인하며,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적 요인,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주택가격 상승이 심화하였던 시기에는주택가격이 핵심 요인
•1980년대 셋째 이상 자녀 감소는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효과로 설명할 수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감소는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문제, 2010년대 중반 이후는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
다자녀 부동산 혜택의 종류
주택특별공급
지원개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③ 특별공급이 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다자녀 가구의 주택특별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청약Home 홈페이지-청약제도안내-특별공급-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Home 홈페이지>나 전화(☎ 1644-7445)를 통해 상담가능
지원요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한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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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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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요건 |
※ 위 표에서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함
선정기준
-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
신청방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체로부터 접수증을 발급
-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제도
제도개요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1항제2호).
- 공공주택 사업자는 ① 다자녀가구, ② 철거민 등, ③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 ④ 국가유공자 등, ⑤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⑥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⑦ 신혼부부·한부모가족, ⑧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일정 공급비율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
우선공급지원요건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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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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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며적50㎡ 이상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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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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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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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2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공급신청자의 나이 ②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③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④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미성년자인 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 포함)의 수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⑦ 중소기업 중 제조업종사 근로자의 여부 ⑧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⑨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의 여부 ⑩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나목 본문).
-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한다(LH 청약센터 참조).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 제3호라목).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개요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
-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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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5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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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
구분 |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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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2) 1)의 가구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자녀가 있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20%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3)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선정기준
-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감점 기준을 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횟수·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이 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한다(LH 청약센터 참조).
-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4 제3호라목 및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된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후단).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개요
-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다
- 주택도시기금으로는 근로자·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低利)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내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4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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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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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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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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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 2.45~3.55% |
융자기간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
우대조건(최저금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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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
-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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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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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
연이율 | 3.1~3.3% |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전세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항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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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조건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
연이율 | 3.1% |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
우대조건 | 3자녀 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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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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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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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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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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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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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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