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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다. ==
적용대상 및 수금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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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2]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장의 지정 또는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