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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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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7일 (목) 12:03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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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 활동·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다.

적용대상 및 수금 자격

  •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7조 제3항)
  • 신청자격[2]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자(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뇌혈관성 질환)

제도 도입 배경과 역사

고령화 사회의 배경

제도 도입 과정과 주요 연혁

법적 근거

운영 체계

관리 기관

재정 조달 방식

보험료 산정과 납부 방법

신청 절차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 조사
  3. 등급판정 :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결정
  4.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이에게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본인 부담률, 원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전달
  5.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이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특별현금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등급

등급 기준 및 세부 사항

등급에 따른 지원 차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구조

재원 조달 구조

재정 현황 및 지출 구조

재정 부담과 운영 과제

제도의 사회적 효과

노인 복지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 효과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재정 안정성 문제

서비스 질 및 접근성 문제

제도 개편 및 개선 방향

해외의 유사 제도와 비교

해외 장기요양보험 제도와의 비교

각국 제도의 특징 및 차이점

관련 법령 및 규정

노인장기요양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시행령 및 규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3항 :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