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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 배경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사회 초년생 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청년층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사업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광역지자체
(상위 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자) |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계기관 협의 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사업 홍보 총괄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시비확보 자치구 예산배정 및 정산 사업 홍보 |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신청·접수 및 심사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사업 홍보 |
사업 소개
사업예산
- 사업예산 : 2023년 기준 122억 ( 국비 61억, 지방비 61억 )
- 예산과목 :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100-301-0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① (청년) 5천만원 이하, ②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③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구분 | 지원금액 | 조건 |
---|---|---|
청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
신청기간
- 2024.3.4.~2024.12.31.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정부24(www.gov.kr)에서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진행 절차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 지원금 환수, 분기별 정산, 사업추진 점검 관련 업무 진행
사업 추진 현황
- ‘24. 1. :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방침 시달
- ‘24. 2. : 2024년도 지자체 별 사업계획 수립
- 2024년도 대비 지원대상 확대 : 청년 → 전 연령
- ‘24. 3. ~12. : 2024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사업 신청 관련
신청 자격
일반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24. 6.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평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추진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참고 문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2024년도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세출예산서(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54900?listPage=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 뉴스,소식 |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61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주거복지 사업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30)
- 주거 > 주거비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콘텐츠 : 소개 |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youthConts.do?key=2310100045&sc_pbancSeCd=010&sc_bbsStngSn=2212200001&sc_bbsCtgrySn=2310200009&sc_faqCtgryCd=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