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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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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 배경

  •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사회 초년생 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하반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다.
  •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함에 따라 청년층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보증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사업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광역지자체

(상위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계기관 협의 국비확보 및 예산배정 사업 홍보 총괄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추진체계 구축 시비확보 자치구 예산배정 및 정산 사업 홍보

시·군·구 사업계획 수립

신청·접수 및 심사 지원대상 결정 및 지급 사업 홍보

사업 소개

사업예산

  • 사업예산 : 122억 ( 국비 61억, 지방비 61억 / 2023년 기준)
  • 예산과목 : 청년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100-301-01 / 2023년 기준)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한도)
대상 구분 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금액 조건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소득 5천만원 이하
  •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청년연령기준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부부합산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사업절차

  •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사업 신청 관련

신청 자격

일반 지원 대상

  • (주소)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내 지자체 거주 무주택자
  •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연소득
  1. (청년)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소급 지원 대상

지원 신청일 ’24. 6. 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 1. 1. ~ ’24. 3. 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 연소득 기준은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방법

  • (온 라 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 중간] 자주찾는 검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필요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4.3. ~ 2024.12.31.

사업 추진 현황

  • ‘23. 7. : 2023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24. 1. : 2024년도 사업추진계획 방침 시달(국토부 → 지자체)
  • ‘24. 2. : 2024년도 지자체 별 사업계획 수립
- 2023년도 사업 대비 지원대상 확대 : 청년 → 전 연령
  • ‘24. 3. ~12. : 2024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사업 평가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추진 근거

  • 「주거기본법」제15조

참고 문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추진 계획(서울시 중랑구 주택관리과-4661, ‘24.2.20.)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4-685, ‘24.3.4.)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7.25.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