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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요[1]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 법령
도입 경과
관련 이슈
이슈1 제목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이슈2 제목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각주
- ↑ 네이버 지식백과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