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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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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1일 (월) 00:1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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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란?

추진배경

‘서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이 정책은 경제적 부담으로 자격증 취득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등을 목표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주로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출신 청년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지만, 일반 청년들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은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미취업자 또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청년 등이 있다. 현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관악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 등 여러 자치구에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더 다양한 자치구에서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악구 자격증 응시료 지원 대상 시험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국가공인자격시험 889종, 어학시험 38종, 그리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시험으로 매우 다양하다. 신청기한은 2024.12.10까지이며 1인당 응시 횟수 상관없이 최대 10만원 한도로 실비지원해 주지만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일자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자치구마다 상세지원 내용은 상이하다. 해당 자격증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각 자치구마다 상이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 꼭 본인이 해당하는 자치구 누리집을 통해 지원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동일 자격증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다른 지원 정책과 중복될 경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취업 상태나 소득 수준 등 변화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389,473명이 응시료 42.4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지원 요건

구분 지원요건
연령기준 19세~39세 (1985.01.01 ~ 2005.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해당 자치구여야 함
근로이력
  1.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인 자
  2.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 미가입자
  3.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4. 3개월 미만 또는 주 30시간 이하 단기 근로자※ 공공근로 등 정부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어학 한국사 자격증
  • 영어: 토익(TOEIC), 토익스피킹, 토플(TOEFL),

오픽(OPIc), 아이엘츠(IELTS), 텝스(TEPS),지텔프(G-TELP)

  •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독일어(괴테), 스페인어(DELE), 러시아어(TORFL)

  • 스널트(SNULT), 플렉스(FLEX) 등
  • 한국사검정능력시험
  •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시험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 · 국가공인민간자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
※ 경찰청 주관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 2024년도에 실시한 시험에 한함

※ 2024년도에 중랑구 및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시험

지원 금액

서울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청년 1인당 1회, 연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어학시험 등 여러 번 봤다면, 이를 통합하여 최대 10만원까지 1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준비

①응시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②주민등록표 초본(최근 5년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⑤응시 사실 확인 자료(응시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⑥응시료 결제 영수증 ⑦통장사본(본인 명의)

응시료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는 관악구 누리집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주민등록표 초본과 사실증명 서류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창구 혹은 정부24에서 대부분 발급 가능하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하다.

서류명 온라인 발급처 처리 기간
주민등록표초본 정부24 즉시 발급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토탈홈페이지(total.kcomwel.or.kr) 즉시 발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 사이트 : 국가기술자격검정 홈페이지(Q-Net)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다.

- 신청서 작성 :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한다.

- 제출 및 확인 : 모든 서류와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제출한다.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상세 방법

  1. 큐넷 사이트 접속
  2. 국가자격증시험 > 원서접수 > 원서접수신청 클릭
  3. 자격선택 > 종목선택 > 응시유형 > 장소 선택
  4. 결제하기 화면에서 검정수수료 옆 응시료 지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5. 지원사업 안내 유의사항 확인 후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50%할인된 금액이 적용됨
  •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접수 :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용복지센터나 산업인력공단 지부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밟는다.

- 접수 확인 : 방문 접수 후,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 신청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사 및 지원 결정

- 심사 절차 : 제출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심사하게 되며, 심사 기간은 약 1~2주 정도 소요된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 지원금 지급 : 지원이 승인되면, 응시료는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환급된다. 일부 경우에는 직접 결제 시 할인 적용 방식으로 지원될 수도 있다.

유의사항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이 많은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순서대로 지원함.
  •   정상 접수 시 신청서 제출 후 3일 이내 접수 안내 메일 발송하므로 접수 안내 메일 미수신 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지원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반드시 시험에 실제 응시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자는 정부 및 타 지자체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현재 또는 향후 동일·유사 사업에 대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분은 각별한 주의 바람.

     ※ ’24년 정부 및 타 지자체 시행 사업 중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함.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이메일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 우편 제출 불가함.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하며, 향후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중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함.

관련법령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0.3.26., 2020.10.5., 2021.7.20., 2023.5.22., 2023.7.18.>

1.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기업"이란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인 청년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청년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6.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청년친화위원회"란 서울특별시의 각종 위원회 중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개별사건을 다루거나 외교ㆍ안보 정책과 관련되는 등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제외한다.

8.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2020.3.26., 2021.7.20.>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서울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역량강화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0.>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등의 장은 청년정책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청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청년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⑤ 시장은 청년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청년교육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14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0.5., 2022.3.10.>

②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