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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개요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는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국내 현황과 통계
국내에 다문화 가정의 현황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15년에 다문화가구는 299,241가구에서 2023년 415,584가구까지 늘어났다.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다문화가구 | 299,241 | 316,067 | 318,917 | 334,856 | 353,803 | 367,775 | 385,219 | 399,396 | 415,584 |
또한 통계청은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발표(보도시점: 2024.11.7)[2]하였다.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전년보다 1.5%p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69.8%로 가장 많고, 외국인 남편 17.9%, 귀화자 12.3%순이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이혼 비율은 8.8%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다문화 이혼 유형으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48.5%, 귀화자 34.8%, 외국인 남편 16.6% 순이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5.3%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으며, 다문화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30대 초반이 35.6%로 가장 많고, 30대 후반 28.2%, 20대 후반 19.5% 순이다.
주요 문제와 지원 필요성
언어·문화 적응 문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문제
교육·양육 문제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 가정 10곳 중 9곳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
다문화 정책의 형성 과정
2006년
- 범 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마련 (20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 (2006.4.: 12개 부처 • 2개 위원회 공동)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 (2006.5.: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업무 관련 「업무추진지침」 시행 (2006.8.: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
2007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및 시행 (2007.5.17 제정, 2007.7.18 시행)
2008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3.21) 및 시행 (2008.9.22 시행)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 (2008.11.: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발표 (외국인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2008-2009)
2009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09.9.28) * 제 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2009.12.17)
-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안)] 발표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2010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개정(국무총리 훈령 552호. '10.7.1) * 실무위원장 변경: 국무총리실장 -> 여성가족부장관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수립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2011년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 확정 (2011.3.11)
관련 법률과 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주요 지원 프로그램
언어 교육 및 통역 서비스
자녀 교육·학습 지원
경제적·심리적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2024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소통하기 위한 공간인 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한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명 | 사업개요 | 담당부서 |
---|---|---|
위기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단기 보호시설 운영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운영 - 다문화가족의 전문종합상담, 폭력피해자 지원 |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시설 운영 |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6개소)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운영 (자활센터) |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
다문화가족자녀 보육시설 운영 | -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 영유아담당관
특화보육팀 |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지원 |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기초 한글, 수학 등 학습지원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원
(저학년 기초학습 지원: 17개소 및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 지원: 8개소) 다문화가족 자녀(만7세~24세) 설계 지원: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진·취업 컨설팅 연계 (10개소) |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재, 교구 구입, 온라인 수강권 등 교육활동비 지원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해당 자치구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만3~15세) 대상
- 기초학력(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1) 방문학습 지원 |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제공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02-6960-1045)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구로구 가족센터: 02-869-0317) |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
온-오프라인 생활정보 제공 | -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 운영
- 다문화가족 전용 스마트폰 앱 'My Seoul' 운영 (4개국어 지원) -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e-book 제작 |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
유소년 축구교실 | - 다문화가족자녀 축구교실 운영 (만5~12세) |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진학 지원 | - 중도입국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예비수험생을 위한 대학입시 현장상담 |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
다문화가족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 (1개소)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6개소 및 6개 교육과정) - 결혼이민자 취업 박람회 개최 (연 1회) - 지역별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10개소) |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 -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협력 사업
①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장학금 지원 ② 다문화 부부 결혼식 지원(연간 10쌍) ③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자녀대상 금용교육 지원 서울지방우정청: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 (EMS) 10% 할인제공 서울시 안전지원과: 다문화가족 소방 안전교육 실시 |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
다문화가족 국민주택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서 국민주택 공급(분양)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추천 |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 활동 주제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배우자 등 대상 상호작용 이해교육, 체험, 자원봉사 등 지원 |
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팀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 - 대상: 서울 소재 공무원·일반시민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국공립 돌봄기관
- 기간: 2024.3.~12. - 방법: 다양한 국적의 외국강사 (21개국 40명) 기관 방문·교육 - 내용: 다양한 문화 소개 및 체험활동 등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
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팀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6개)
-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7개)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 (1개소) |
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