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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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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27일 (목) 15: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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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학생인권조례(學生人權條例)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거 법령[2]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도입 경과

시행 중인 지역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경기도(2010년 10월 5일 제정, 시행)

광주광역시(2011년 10월 28일 제정, 2012년 1월 1일 시행)

서울특별시(2012년 1월 26일)

전라북도(2013년 7월 12일)

충청남도(2020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2020년 12월 23일)[1]

관련 이슈

이슈1 제목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이슈2 제목

사건 경과: 언론보도 참조하여 작성

연구 동향

같이 보기

대문으로

참고 문헌

각주

  1. 1.0 1.1 네이버 지식백과 (naver.com)
  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