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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개요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를 말하며, 미혼부 출생신고는 미혼부에 의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관련 법령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미혼모의 출생신고보다 더 까다롭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2015년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