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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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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ym9531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5일 (금) 02:54 판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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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정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제도이다.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4가지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1.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2]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애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그리고,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3]마련을 한다.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을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배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왔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등의 새로운 형태의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으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9년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4]'를 도입했다.


위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생겼으며, 법적극건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부족했다.

이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가 되었고,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조기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2019년 3월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고,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 위원회로 통해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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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 유형과 자격요건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5]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 그리고 제도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2가지의 유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 I 유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요건신사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 II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형식으로 공통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2.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즉,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I유형(요건심사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다.

  1. (소득)[6] 가구단위[7]로, 중위소득 50% 이하
  2. (재산)[8]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1. 소득 가구단위 해당]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3. 취업 경험에 해당]

취업경험이 있을 시의 자격요건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I&II 유형 (공통)

'I유형과 II유형'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튀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I 유형

'I 유형'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II 유형

'II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한 눈에 보기 -출처:고용 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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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 생계안정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지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엄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족 복지, 금융 지원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일자리정보 탐색방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 맞춤형 취업알선, 구인 혹은 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채용 대행 등 참여


[예시]

출처_블로그_ 조희https://blog.naver.com/hyeonhui5307/222617402738

생계안정 지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5]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 6개월)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I 유형(청년제외)과 II유형(일정조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원
II 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자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265만원)이 지급됩니다.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의지를 유지,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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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동안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가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었다. (예산부족)

- 지원대상: 만 18세에서 24세 청년, 중•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단 대학 재학생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진행절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진행절차도
차이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

  • 재신청 여부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하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참여 제한기간 3년)

출처: 복지멘토링 지원본부
  • 지원금 지원방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카드 발급(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카드 포인트로 제공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 선정 -> 예비교육(2-3시간)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1회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발급은 예비교육 참석 이후 바로 발급 가능하며 다음 달 1일, 카드에 포인트 제공이 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최소 1가지 이상의 활동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정산은 하지 않으나 월 3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일 경우 특이사항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배액징수 될 수 있고 형사고발이 되며, 보고서 부실 작성의 경우 '경고- 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포인트 지급 전면 중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 포인트 사용법


예시) 신한은행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

신한카드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 포인트 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생활안정 유형으로 '현금'으로 제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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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9]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에 방문 혹은 정부24(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절차

※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필요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입증이 필요 시 제출할 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필요서류 외 가구원 확장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파악되지 않는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된다. 


[업무 진행 절차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1개월) → ③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사후관리 (3개월 + 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자의 기본의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의무]

  1.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
  2.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기준]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진다.
  • 형사 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제한된다.

결과통보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이내(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이의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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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실적 분석

제도 추구 이후 취업 성과 분석

수혜자 만족도 조사

주요 성공 참가자의 인터뷰나 내용

개선되어야 할 점

그 외 국내 청년사업 혹은 제도

국민 내일배움카드

일학습병행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청년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해외사업과 비교 (혹은 해외 유사 사업)

청년정책, 국외 사례는? | 희망제작소

--> 각 나라의 해외사업(청년, 국민)과 사업 설명

유럽연합(EU)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장한 청년보장제

프랑스: 실업-고용-기업연계 정책

일본 요코하마시: 니트/프리터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 정책

캐나다: 청년의회를 통해 청년정책참여를 보장

필란드: 관료적 행정 탈피한 청년을 위한 원스톱안내센터?

독일: 직업훈련?

참고자료

참고자료-> 파일이름과, 논문들 링크

고용노동부_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국민추업지원제도 이룸

한국노동연구원_2023_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청년정책, 국외 사례는? | 희망제작소

[각주]

  1. 2024학년도 사회복지행정론_기말과제_조00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
  3.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시 구직촉진수단 수급권 소멸
  4.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층 대상) '진단, 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 제공을 하는 것
  5. 5.0 5.1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영세자영업자 등
  6.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영리목적 사업소득 3) 재산소득: 이자, 배당소득 4)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7.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인의 배우자 (3)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8.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등
  9. 9.0 9.1 [국민취업지원제도] Q. 대학교 졸업 예정자인 경우 참여가능한가? A.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