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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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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myung5555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5일 (금) 14:20 판 (→‎법적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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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1]

•아동보호의 중요성을 내포하는 아동복지법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2]

즉각분리제도의 정의 및 목적

• 즉각분리제도의 개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는 제도를 말함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즉각분리제도의 필요성

강도 등으로 복역 후 탈옥한 신창원(1990), 미성년자 강간살인범 김해 선(2000), 유흥업소 종업원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을 해친 살인범 유영철 (2003) 등 우리사회의 관심을 모은 이들 범죄자의 공통점은, 사랑과 관 심을 받아야 할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다. 신창원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편부 밑에서 양육되었으나, 알콜중독 수준의 편부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정서학대와 방임을 당해왔 고, 초등학교에서 조차 교사로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육성회비 미 납과 관련해 수치스러운 말들을 들었다고 한다. 김해선도 잦은 음주로 늘 주취상태에 있었던 친부로부터, 수시로 신체 및 정서학대, 방임을 당 했는데, 특히 신체학대는 그 정도가 심해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할 정도 였다고 한다. 유영철 역시도 친부가 알콜의존증으로 잦은 부부싸움과 도 박을 일삼는 위험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한다6). 물론, 이러한 위험환경에 노출된 모든 아동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 니다.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이희영(2020)의 연구에서처 럼, 초기발달 단계에 이러한 위험요인으로부터 분리되어,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 지지 같은 보호요인이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면, 학대피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거나 극복되었을 수도 있었 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처럼, 1900년대부 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국가가 개입하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들도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했을지 모를 일이다. Allen(1995)에 의하면, 외상은 종류나 관점에 따라 사람들에게 미치 는 파급효과가 다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를 포함한 주 양육자에 의한 아동기 외상이라고 하였다(이주영, 2021, 재인용). Cheon(1997)도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서 행해진 학대 는 사회적 철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사회적 철회란, 사회적 상호작용 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개념으로, 한 번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낸다(Keenan, Shaw, Delliquadri, Giovannelli, & Walsh, 1998). 아동학대로 인한 외상은 타인을 불신을 초래해 대인관계에 위축을 불러오기도 한다(Follette & Pistorello, 2007, 이주영, 2021 재인용). 이처럼 아동기 학대피해가 평생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는 선 행연구 결과를 봤을 때,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고 강력한 분리조치를 통해 사회적 보호요인 속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은, 분명 긍 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정인숙(2003), 장진아 (2006), 장덕희(2010), 김설화(2012), 배태상 외(2020)의 연구에서도 가 정 내 위험요인을 경험한 아동에게, 다른 성인의 지지나 또래의지지 등 사회적 보호요인은 생활상의 적응유연성을 나타내게 하고, 이러한 적응 유연성으로 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법적 근거

• 관련 법령 및 정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3]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각분리의 절차

• 신고 및 접수

• 조사 및 평가

• 분리 결정 과정

분리 후 지원 및 관리

• 임시 보호시설 운영

• 심리적 지원

• 가족 재결합 노력

참고문헌

각주

  1. 아동권리보장원
  2. 아동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3. 경찰청-보건복지부 공동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