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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개요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게 되는 시설아동들의 자립 준비 및 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이후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진목적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와 보호종료후 자립생활 정착까지 자립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프로그램의실행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호기간 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자립지원의 효율화 및 내실화 제고
- 보호종결 전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8. 8.>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전문개정 2024.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