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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ㆍ체감형 및 보편적ㆍ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개념
이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중 목표 중 하나이다. 하위목표로는 스마트한 무단절(Seamless) 공항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중심 항공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중심 Barrier-free 항공교통 서비스 실현,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강화,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증진이 있다.
관련 법
「교통약자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사항이다.
①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 ③ 보행환경 실태, ④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⑤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⑥ 보행환경개선, ⑦ 특별교통수단 도입, ⑧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⑨ 증진계획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⑩ 국내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 ⑪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시행 배경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목표 수립 및 과제 추진을 위함이다.
현황
항공기의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73.7%로 '21년 목표'인 90.0%이상 유지를 미달성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항공기의 영상 안내기기 및 장애인 접근 가능 그림표지의 미설치로 간주한다. '영상안내기기'는 저비용항공사의 증가로 교통약자 대상 이동편의 시설 설치 수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항공기는 타 교통수단과 달리 기체를 육안으로 확인 후, 탑승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승무원이 직접 탑승구를 안내하고 있어 '장애인 접근가능 그림표시' 미설치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공항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도 86.8%로 '21년 목표'인 90.0% 목표를 미달성했다.
최근 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무인 자동발매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표기, 하부 휠체어 공간 등 마련이 부족하다. 특히, 매표소(34.5%), 안내 및 유도시설(52.8%)등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항고부문은 타 분야 대비 다양한 인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