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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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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9일 (화) 17:0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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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친가정에서 아동을 키울 수 없을 경우,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양육했다가 다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1]이다.

배경

유엔아동권리협약 (각주 변경)

가능한 한 모든 아동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하고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2]

아동복지법

종류[3]

일반위탁가정 (친인척, 친인척 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가정위탁보호가정으로 아동과 위탁가정의 관계에 따라 친인척(혈연관계)과 친인척 외(비혈연관계)로 나뉘어져있다.

전문위탁가정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이다.

일시위탁가정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

절차

관련 용어

친가정

위탁 아동

위탁 가정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보호조치), 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3항(급여의 기준), 제7조(급여의 종류), 제8조의 2(부양능력 등) 제3항, 제10조(생계급여를 실시할 장소), 제14조의 2(급여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6(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관련 조항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4]

관련 사례와 쟁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