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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통계품질진단
개요
모든 국가통계의 총체적인 품질 확인을 위해 국가통계 전반에 대한 품질진단을 수행하고 있다.
근거법령
제11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주기가 1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때에는 그 연도의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자체통계품질진단에 적용되는 진단요소 및 차원별 품질지표
- 관련성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를 평가
- 정확성
- 시의성/정시성
- 비교성/일관성
- 접근성/명확성
진단수행 절차
- 1~3월 자체통계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 통계청에서는 금년도 자체진단 대상통계를 선정하여 알림
• 통계작성기관은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통계에 대한 진단 시행계획▷ 및 개선과제 이행계획 등의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책임관 결재를 완료하여 통계청에 제출(3.31.까지)
- 7~9월 자체통계품질진단 메뉴얼 배부 및 교육 실시[통계청]
• 통계청에서 자체통계품질진단 메뉴얼 및 진단서를 개선 보완(베부 7~9월)
• 자체품질진단 소집교육 실시(8월, 잠정)
— 진단문항 및 평가제 개편내용, 진단 시 유의사항 등 자체통계품질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교육
• 통계교육원 「자체통계품질진단 관리」사이버 교육(2~12월)
— 자체진단 주요 진단문항, 다양한 예제를 통한 진단서 설명 등
- 7~12월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결과 제출[통계작성기관]
• 배부한 매뉴얼을 참고하여 진단실시
• 진단과정 중에 문항별 근거서류는 반드시 구체적 자료를 첨
• 차원별 또는 진단 과정별 개선과제 도출
• 진단내용, 도출된 개선과제 내용, 지난 개선과제 이행실적을 최종 검토한 후 통계책임관의 결재를 완료하여 통계청에 제출(12.31.까지)
- 다음해 1~2월 진단결과 점검, 평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및 최종 결과 공표
• 통계청에서 작성기관의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를 점검
•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1월 중순)
— 미공표된 공표자료는 이의신청까지 제출
• 「자체통계품질진단결과 평가제」 결과 통계청 홈페이지 공개(2월)
··· 통계청 홈페이지 > 정책정보 > 통계품질관리 > 자료실 >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