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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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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9921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0일 (수) 15:55 판 (→‎3.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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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은 국가의 안전, 공공의 이익,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규정이다. 이는 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 제도를 이용해 공개되는 정보 중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해 부작용이 초래 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1]에 규정되어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 종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8개로 구분된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비공개 대상정부 세분기준)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9조 제1항 제1호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3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이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4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잇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5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1항 제6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ㆍ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9조 제1항 제7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 제1항 제8호

3. 의의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의 의의는 공개가 됨으로써 공익에 해가 되는 결과를 예방하여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특정 정보를 보호하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에대해 황정현'(2007)은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과 이를 비공개로 하 였을 때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가 보다 클 경우에는 이의 공개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며[2], 정보공개 제도 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국가적 중요한 이익, 특히 국가 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한다. 또한 비공개 대상정보 정책은 롱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민감한 정보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행정업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서술하고있다. 특히 비공개 대상 정책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할 경우 행정적 혼란을 예방하고, 역으로 정보 접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황진현,임지민, 변우영의 공공기관 '비공개 세부 기준' 개발전(2021년)[3]에 따르면 "비공개 세부 기준은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과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민감한 정보를 적절히 차단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를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정보공개법과 대비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높여 공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해당 논문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해당 정책의 의의를 서술하고 있다

  1. 법적 안정성 확보: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은 행정기관에서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 업무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
  2. 국민의 알 권리와 조화: 비공개 대상 정보의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정보가 부적절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 이는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담보
  3. 공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반영하여 제정된 비공개 정보 대상의 기준은, 국민의 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방지하여 행정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임.

즉,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된다.

  •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와 같은 국가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 국가적 차원의 혼란을 방지
  • 국민의 사생활 보호: 국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의 책임을 제고한다
  • 공무수행, 재판 및 수사, 정부주도 연구, 개발 과정 보호: 정부 및 공공기관이 수행,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호해 공정한 집행을 제고
  • 행정업무 수행의 효율성 안정성 제고


4. 사례

4-1. 국내 사례

  • 코로나19 역학조자 정보 비공개: 코로나 팬데믹 시기, 감염자의 동선 정보와 달리 개인 신상정보 및 이동 경로 세부 사항은 비공개
  • 천안함 피격 사건 자료 비공개: 일부 정보 외, 대부분의 정보가 국가 안보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
  •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 비공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과 해겨의 초기 대응관련 정보 대부분이 비공개

4-2 해외 사례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 비공개
  • 미국의 9/11 테러 관련 정보 비공개
  • 중국의 천안문 사건, 홍콩 민주화 운동 경찰 작전 기록 비공개

5. 비판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은 다음과 같은 비판이 존재한다.

김유승의 경우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부 세부기준 개선방안 연구"(2023, pp115-136)[4]에서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19개의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기준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보 비공개 결정은 비공개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준의 설정에 있어 입법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수 있고, 이로인해 비공개 대상 정보 정책이, 공익 실현이라는 명목하에, 행정각부의 민감한 정보를 숨길 수 있는 방패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위축
  • 비공개 정보 대상 기준이 모호해 공공기관이 해당 정책을 정보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높음
  •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저하돼, 국민의 알 권리 위축, 사회적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저하됨

6. 연구동향

현재 행정학계 및 행정법 학계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의 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 동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다뤄지고 있다.

  • 비공개 정보 범위의 기준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정보의 비공개 방식, 블록체인을 기반한 정보 관리 체계 등을 연구


7.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