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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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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보호사업 안내

아동학대 개념

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으로, 이러한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사법기관의 처벌결정 과정에서의 학대개념과 상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및 후유증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신체학대 행위 예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벽에 밀어붙임,떠밀고 잡음,아동 던짐,거꾸로 매담,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2. 신체적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3.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1. 구체적인 정서학대 행위 예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3. 행동적징후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성학대행위 예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성기추행,항문추행,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신체적 지표
      •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 임신
    • 생식기의 증거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紅疹)
      • 배뇨곤란
      • 요도염
      • 생식기의 대상포진
    • 항문증후
      •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 변비
      • 대변에 혈액이 나옴
    • 구강증후
      • 입천장의 손상
      •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3. 행동적징후
    • 성적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비(非)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1. 방임의유형 예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2. 신체적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3. 행동적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 수업 중 조는 태도
    • 잦은 결석
아동학대의 후유증
신체/ 정서/ 방임의 경우
  • 중추신경계 장애
  • 공격 ·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행, 자살
  • 자신감 결여, 자아 기능 손상, 위축, 대인 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 심한 공황 상태
  •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성학대의 경우
  • 초기
    •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란된 행동
    •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
  • 성인이 된 경우
    • 불안장애, 자아존중감 저하, 자살 행동, 약물 남용
    • 경계선 인격장애, 다중 인격장애 등의 정신과 질환
    • 성 기능 장애, 성범죄 등의 문제
아동학대 발생요인
  1. 개인
    •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2. 가족
    • 빈곤, 실업
    •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
    •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3. 사회
    •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학대아동보호사업의 개요

학대아동보호사업의 목적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한다.

주요 사업 내용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법적 근거 및 절차
  •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기본법으로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22조_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제도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학대 관련 법 유형
    1. 아동복지법
    2. 청소년보호법
    3. 초·중등교육법
    4. 경찰관 직무집행법
    5. 아동복지법 시행령
    6. 형법
    7. 교육기본법
    8. 정신보건법
    9. 아동보호심판규칙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례법
    1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 개입절차

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아동권리보장원_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사법처리 절차
<아동권리보장원_사업처리 절차>

학대아동 문제의 현황

국내외 학대아동 현황
아동학대의 사회적 영향
학대아동보호사업 절차
학대아동보호협력 체계

학대아동보호사업의 주요 활동 및 운영

아동학대 신고 및 접수 절차

아동학대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우리는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라고 한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처벌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2.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2항)

따라서, 누군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해야만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하지만 신고자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자는 신고접수단계에서의 적절한 판단과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하며, 파악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현재 상황: 아동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2. 아동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3. 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
  4. 신고자 관련사항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신고목적(신고자의 욕구) 등
  5. 아동학대 발생여부 : 아동학대 유형(구체적인 아동학대 행위), 아동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상황 등
  6.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타기관과의 연계여부, 기타 내용
아동보호 시스템 및 대응 체계
대응기관 협력체계
기관별 역할
  1.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25개)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신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2.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강화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양육시설 종사자 등)
    •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캠페인
    • 아동학대 전담인력 합동연수
    •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전문위원 인력풀  구축 및 운영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력회의
    •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 심리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 임상심리치료인력 역량강화지원
    • 아동양육시설 임상심리상담원 역량강화지원
    • 학대피해아동 심리평가 및 치료
  3.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10개)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교육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4. 아동학대 대응 전담의료기관(44개) (광역)
    • 통합진료 및 다학제적 논의를 통한 수사 자문과 의학적 소견 발급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표준 진료 및 서식 등에 대한 개발 지원 (지역)
    • 야간·공휴일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 지원(ONE-STOP)
    •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검사 및 검진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
예방 및 교육 활동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