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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개요
1. 미혼부 출생신고제도의 배경
미혼부 출생신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4년 사랑이 아빠로 알려진 부가 8개월 된 딸이 탄 유모차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석) 해당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미혼부의 어려움과 출생신고 되지 못한 자녀의 기본권 침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주석) 우리 사회에서는 불과 몇 십년까지만 해도 이혼한 부를 포함한 미혼부는 자녀 양육에 대해 무관심하며 부의 책임과 의무를 피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미혼부의 권리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실정이었다. (주석) 그런데 2014년 사랑이 아빠의 1인 시위를 계기로 2015년 5월 18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일명 사랑이법)이 신설되었고, 미혼부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혼부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주석)
미혼부 출생신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3년 6월 30일과 10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규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법원 또한 2015년 사랑이법 이후의 하급심 판례를 비롯하여 2020년의 대법원 및 2023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통한 움직임이 있었다. (주석)
2. 미혼부 출생신고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7조 제2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즉시 성명,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24조 제2항은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설명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당 협약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주석)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생부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사회적 환경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다. 생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출생신골ㄹ 하지 못하여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미혼부 출생신고의 실질적 불가능은 앞선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와 관련 법령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정의
미혼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있는 남자를 말하며, 미혼부 출생신고는 미혼부에 의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을 갖는다. 이는 창설적 신고로, 신고 자체를 강제하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분관계 변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석)
2.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법령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미혼모의 출생신고보다 더 까다롭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제 46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이전에는 사실상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으나 2015년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제 57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1] 이 조항은 ‘모의 이름과 등록 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모가 공적 서류, 증명서, 장부 등에 의해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석)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1. 미혼부 출생신고의 조건
모에 의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하고,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를 미혼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주석)
하지만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알거나, 모의 소재를 알아도 모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친부 혼자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인지청구소송(이거 확인 후 링크 걸기) 등을 통해 친모의 행방을 찾아 출생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는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석)
미혼부 출생신고 구비서류
- 사유 소명자료
-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의 초본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친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의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아동과의 혈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결과 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