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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율규제
1. 이슈 요약
2. 이슈 개요
OTT는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방송을 시청할 때 수신기 위에 컨버터로 셋톱박스를 두는데 이 톱(Top)를 넘어서서 ‘오버 더 톱(Over The Top)’ 즉,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콘텐츠를 시청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OTT에 대한 규제 논의의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OTT는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재 시장 내에는 분야별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거대 플랫폼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련 업종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는 독과점 문제, 거대 기업들로 인해 영세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유해 콘텐츠 노출과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 제한의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다. 불건전한 콘텐츠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 혐오 콘텐츠, 허위조작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실효적인 심의 제도의 운영이 요청되었다.
또한 코로나 19를 거치며 집안에서의 생활 시간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OTT 사용이 증가했고,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물등급물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 건수도 증가하였다. 이는 곧 업무처리의 과무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슈와 맞물려 OTT 업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실제 규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불거진 쟁점은 OTT 서비스를 기존의 방송으로 보고 동일한 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다. OTT 서비스는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방송의 범주에 포섭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현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의 지위를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만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지정제도 임시 시행일 뿐이며 이후 신고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