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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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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4일 (일) 16:03 판 (금투세 문서 생성 및 개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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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불린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주식 거래에 대해 무조건 과세하던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대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 거래비용을 낮추어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소득세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함
  2. 현재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복잡한 금융세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하여,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 세후 소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3.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순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다음연도 손이익에서 차감함으로써, 현재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되거나 한 금투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금투상품 이익에서 차감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 이익을 보호함
  4.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대해 모든 거래내역과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구함

역사

[1]

특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