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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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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보였으며, 연간 약 4%의 증가율로 2014년에는 약 6억 9,060만 톤을 기록하였다(온실가스정보센터 보도자료, 2016). 이러한 높은 배출량은 국제사회로부터 감축 노력을 요구받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연소 배출량은 세계 7위를 기록해, 국제적으로 감축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며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활동 강화를 국제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9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줄이겠다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녹색성장기본법, 2010),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내용

특징

  • 배출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모두 포함한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특징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직접 배출뿐만 아니라 간접 배출 포함된다는 점이다. 직접 배출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방출·누출하는 것을 말하며, 간접 배출은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한다.
  • 또한 탄소세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총 배출 허용량을 정하고, 시장에서 배출권 가격이 내생적으로 결정됩니다. 반면, 탄소세는 정부가 탄소 세율을 결정하면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경제 활동을 통해 배출량이 결정됩니다.

적용 대상

해당 제도는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배출권거래제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도 원칙적으로는 거래에 참여 가능하지만, 투기적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제2차 계획기간(∼2020년)까지는 4대 공적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참여가 허용되었다.

또한 참여업체는 크게 유상할당 대상업체와 무상할당 대상업체로 나뉜다. 탄소 누출 가능성과 비용부담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업 경쟁력 보장 차원에서 배출권을 전량 무상 할당하고, 그 외의 대상 업체는 거래 시장이나 경매 등을 통해 일정 비중 이상의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무상할당 대상업체에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가 해당된다.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 단위이다. 즉, 5년마다 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계획 기간을 3년으로 하여 2회 운영한 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자 5년 단위로 운영하였다.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100% 무상할당으로 시작된 이후,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는 유상할당(3%)이 시작되었으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유상할당 비중이 10%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는 배출권 경매가 시행되면서, 매일 운영되는 거래시장뿐만 아니라 매달 1회 시행되는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

제1차 계획기간(2015-2017)

  • 첫 시행 기간인 만큼 제도의 안착 및 경험 축적을 목표로 삼았다.
  • 2015년에는 525개, 2016년에는 564개, 2017년에는 592개 업체가 할당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 기업의 감축 이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계획 기간 동안 641개 업체가 할당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현재 진행 중이며,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 유도와 함께 향후 점차 높아질 감축 압력에 대응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제도 운영 방향을 정했다.

  •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 970만 톤
  • 건설, 교통(철도·여객·화물·해운) 업종 등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할당 대상 업체가 684개로 증가하였다.
  • 배출권 시장의 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 이후 금융기관, 증권사, 개인투자자 등의 시장 참여와 거래가 추가로 허용되었다. 이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일부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제3차 할당계획 기간부터는 금융기관 등도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2차 계획기간까지는 ‘연평균 2.5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만 배출권 할당대상이었지만, 3차부터는 ‘연평균 2.5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의 모든 사업장’으로 할당대상을 확대했다.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해외 사례

  • 유럽 EU(31개국)의 경우 0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으며, 08년부터
  • 미국은 09년부터 시행
  • 중국은 13년부터 7개 지역(북경, 상하이, 광동, 천진, 심천, 허베이, 충칭)에서 시범 시행했으며, 17년에 전국 단위로 도입하였다.
  • 일본은 12년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의 일종인 '지구온난화 대첵세'를 도입
  • 뉴질랜드는 2008년 산림분야를 시작으로, 2010년 7월부터 에너지, 수송 및 제조 분야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 감축을 목표로 하였다. 배출권을 업종별로 차별화하여 유/무상할당을 병행하여 에너지 다소비 및 무역집중기업, 합성가스 수출기업 및 농업은 무상 할당을, 전력, 수송 및 합성가스 수입기업 등은 유상할당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였다.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었다.

근거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2. 5. 14 시행일 2015. 1. 12 일부개정 2023. 7. 11


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정부는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의정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 려할 것 2. 배출권거래제가 경제 부문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3.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것 4. 배출권의 거래가 일반적인 시장 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


제8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매 계획기간 시 작 5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한다. 1.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 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 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및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배출권 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을 거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제2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 등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참고문헌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866&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