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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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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un220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5일 (월) 14: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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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정부는 2024년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종합적인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의료개혁은 단계적 접근과 주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국민 모두가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


개혁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4년 8월부터 2025년까지 발표 및 실행됨.  

   - 1차 개혁안: 합리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 2차 개혁안: 전공의 수련 혁신, 비급여 및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 3차 개혁안: 면허제도 선진화, 미용관리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확충, 필수·의료 지불보상 구조개혁

의료개혁 개혁안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234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 배경

문제의 근원: 불공정 의료생태계

• 불공정 보상(高(고)위험-低(저)보상)

필수(고위험‧고난도‧당직, 건보 위주) < 비필수(실손보험 + 비급여, 미용 의료 시장 확대)

* 필수의료(지역→수도권) 인력 이탈 → 비필수 분야 인력 흡입

[1]









• 高(고)위험 + 高(고)강도 + 低(저)비전

높은 의료사고 부담(형사, 민사), ‣ 의사 수 부족 + 개원 쏠림 심화

전문의 취득 후 필수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부족


• 필수의료 생태계 枯死(고사) 위기 구조

구분 이유 원인
필수의료 기피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 평균 은퇴 연령(의협 조사) 65세 기준, 10년 내 2.2만명 은퇴 연령 도달
  •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 Big5 병원 의사 중 전공의 비중 37%, 응급‧당직 대응 핵심 인력
  • 응급·당직 多(다), 야간· 휴일 대기
  • 일-생활 균형 인식 변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
  • 적정 보상체계 부재, 소송 위주 해결 * 민사 1심 기간 평균 6개월 vs 의료소송 26개월
‣ 불공정한 보상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量(양) 중심 행위별 수가체계 下(하) 고위험‧고난도 보상 반영 체계 부재
  • 실손보험의 폭 넓은 비급여 보장 → 비급여 시장 팽창 가속화 * 비급여 진료비(조원): (’10) 8.1 → (’21) 17.3
지역의료 약화 ‣ 지역의료 역량‧신뢰 저하

‣ 병원 인력‧운영난 심화, 인프라 유지 곤란

  •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경쟁 → 환자‧인력 유출 → 지역의료 약화 악순환 * ’30년까지 수도권 6천 병상 증가 전망
  • 거점병원 약화 속 협력 전달체계 부재로 병‧의원 무한경쟁 구조 지속



추진 방향

비전

• 사회수요 충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및 의료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 지역완결 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의료사고 구제: 환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의료인은 합리적인 민·형사 부담 경감  

• 공정 보상: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추진 방향  

- 10년 내: 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 및 핵심 기피 요인 해소  

- 10년 후: 청년 의사가 활약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 완성


• 의료인력 확충: 의사 수 확대, 교육·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체계 전환  

• 지역의료 강화: 지역 기반 의료 전달체계 및 우수 인력 확보,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 배상·보상을 전제로 한 특례법 도입으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 공정 보상: 필수의료 중심 보상체계 개편 및 비급여·미용의료 관리체계 정립  


근거 법령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 인력 양성 혁신

① 의사 인력 수급 개선

- 의대 정원 확대: ’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취약지·초고령사회·팬데믹 대비), 의대 현장 수용능력·지역 의료 인프라 고려해 증원 규모 결정

- 수급정책 체계화: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의사 수요 추계 및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

② 교육·수련 체계 혁신

- 의대 교육 강화: 필수·지역의료 중심 실습 확대, 임상·기초교수 확충, 실습환경 개선

- 수련 내실화: 임상역량 중심 훈련, 지도전문의 배치·보상 강화, 권역별 임상교육센터 확대

- 진로 다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분야 양성체계 마련, 연구 기회 및 박사 과정 지원

③ 수련환경 개선

- 근무시간 단축: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 권익 보호: 전공의 전담 상담 창구 설치, 수련환경 평가-배정 연계, 전공의 의견 반영 확대

- 비용 지원: 필수진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확대(소청과·산부인과·외과 등)


• 인력 운영 혁신

①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 구조 전환: 병원 인력체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의사 배치 기준 개선

- 교수 확충: 국립·사립대병원 필수의료 교수 정원 확대

- 업무 분담: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팀 진료 활성화, 진료지원인력 운영

② 공유형 진료체계 도입

- 기관 간 협력: 다기관 진료 지불체계 구축, 권역 의사인력뱅크 운영

- 시니어 활용: 퇴직교수 등 의사인력 매칭 지원

③ 업무범위 개선 및 면허관리 선진화

- 업무범위 정립: 의료현장 중심으로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개선

- 면허관리 개선: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 검토, 5년 주기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지역의료 강화

• 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

①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집중, 진료-연구-교육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육성. 일부는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개편 검토

- 2차 병원: 필수의료(심뇌질환 등) 중등증 이하 기능 강화, 지역 중심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혁신형 수가 적용(’25)

- 전문병원: 특정 분야 치료 전문화, 성과 중심 보상 도입 및 의원-3차 병원 중간 역할 강화

- 의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일차의료 기능 확립, 병상·장비 기준 합리화

② 네트워크 활성화

- 기관 간 협력: 권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24)

- 전문인력 네트워크: 심뇌질환 및 중증응급 중심 전원체계 구축, 전원조정센터 운영

- 협력 유인: 동일 지역 내 의뢰·회송 수가 개선, 2차 병원 회송 실적 상급종합병원 평가 반영

③ 미충족 의료수요 대응

- 일차의료: 예방·통합적 건강관리 시스템 시범 적용 및 제도화(’25~), 권역 책임의료기관 내 네트워크 지원센터 설치

- 회복기 의료기관: 급성기 병상 효율화 및 회복기 서비스 병상 확충, 요양병원의 회복·재활 전담병원 전환 추진

- 의료-돌봄 통합: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구축

④ 평가·규제 혁신

- 의료 질 평가: 구조·양 위주에서 성과·질 중심 평가체계 개편(필수의료 성과 반영)

- 지정 평가: 지역병원의 인력 부족을 고려한 육성형 지정체계 도입

- 규제 혁신: 병원 규제 전수조사 및 불필요 규제 정비

⑤ 지역 의료 인력 확보

- 지역인재 전형: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 확대(’24 입시부터 최대 80% 적용)

- 지역 의료 교육: 국립대 의대 지역의료 학과 및 캠프 운영 확대, 지역특화 전공의 수련 과정 개발

-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전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행

⑥ 지역 의료 투자 확대

- 지역수가 도입: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수가 확대(’24~)

- 재정투자: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검토

⑦ 수도권 병상 관리

- 분원 관리 강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분원 설치 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의료법 개정)

- 병상관리 유인: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 연계 추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 추진('24년)  

- 공소제기 제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

- 반의사불벌 규정: 책임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공소 불가  

- 공소 제외: 피해 전액 보상 가능한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제외

- 형량 감면: 필수의료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감면 검토

② 특례법 도입 前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24)

-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 활성화

- 전문가 의견 확대 및 피의자 소명 기회 보장

-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신속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사고 형량 감면


•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

① 조정·중재 의무화

-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특례법 적용 제외

- 제도 신뢰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감정 절차 개선(소수의견 기재, 표준화 등)

②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모든 의사·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 종합보험 개발 및 필수진료과·전공의 보험료 지원 방안 마련  

- 피해자 상담·지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설립 검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① 분만 사고 피해자 지원 확대

② 적용 범위 확대 검토


• 응급실 안전 강화  

① 안전관리 비용 지원('24년)  

- 보안 인력, 검색대 설치 등 응급실 내 안전환경 조성

② 법적 근거 마련('25년)

- 응급실 출입자 보안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장구 사용 근거 마련

- 주취자는 응급환자 판단 시에만 응급실 이송(경찰청·소방청 협력)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

(필수의료 집중인상)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집중 인상 기전 마련(’24)

* (現(현)) 환산지수 계약에 의한 획일적 인상 구조 → (改(개))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

- 상대가치 개편 주기 단축(5~7년 → 2년 → 상시 조정 전환), 의료비용 분석조사 개선*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 확립(’24~)

* ▴ 2년 → 1년 단위로 조사 주기 단축, ▴분석조사 기법 고도화, ▴표준원가 산정지침 마련, ▴패널병원 대폭 확대,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필수의료 특성 반영 곤란 시간‧자원 소모 量(양)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 도입‧확산(’24)

* (現(현))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改(개))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외) 소요시간(대기‧당직) 등 반영 → 분만, 소아 등 우선 적용, 운영기한 설정 및 성과관리* 병행

* 평가 결과상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 조정 또는 폐지

(대안적 지불제도)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적자 사후보전),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24)

-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 신설(’24) → 지불제도 개혁 지원체계 구축



필수의료 친화적 지불제도 개혁

기존 지불제도 한계 지불제도 개혁
시장 기반
  • 量(양) 기반 보상으로量(양)이 적으면 수입 부족
  • 진료 성과 향상 유인 미흡
필요 기반
  • 필수의료 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적자 사후보상 등)
  • 진료 성과 기반 보상
경직성
  • 제공된 행위 단위로만보상 가능
유연성
  • 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원 소모(난이도, 숙련도, 대기) 보상
  • 기관 단위 보상 도입
획일성
  • 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의 일괄 인상
비획일성
  • 가치와 연계한 수가 인상
    • 필수의료 집중 인상
불가역성
  • 일단 급여가 된 항목은 가격조정이 어려운 구조
가역성
  • 2년 주기로 재평가 및 재평가에 따른 가격조정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관리 강화) 혼합진료, 모니터링, 質(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 강화

- (혼합진료 금지)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 금지 적용 추진

*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 ’20. 공단)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 (투명성 제고) 全(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시행(’24),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 → 실효적 모니터링 및 알 권리 향상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전문가 그룹과 비급여 분류 관련 논의체계 구축

- (퇴출기전)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보건의료연구원 수행)를 거쳐 치료 효과성 검증‧공개, 문제 항목은 비급여 목록 제외(사용 불가)


(실손보험 개선)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 정립

* (프랑스, 호주) 보건부가 민간 의료보험 정보 수집, 제도 개선 등 관리

-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공사보험협의체’**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 강화

* (주요내용)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건강보험정책과 실손보험정책 연계를 위한 협의‧조정 제도화

** (구성) 위원장: 복지부 2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위원: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 등(역할) 중점 관리 비급여 모니터링,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보험 연계 등


(미용 의료 개선)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영국, 캐나다 등)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기대효과

국민·환자
  •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 회복-재활, 의료-돌봄 등 다양한 전 생애 서비스 수요 충족
  •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원만한 합의·조정 통해 충분히 보상
의료진
  •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
  • 번 아웃 없이 진료·연구 집중, 일-생활 균형 가능 근무 여건
  •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의대생·전공의
  • 의대교육 상향 평준화, 전문의 중심 병원 통한 수련 여건 개선
  • 전문의 좋은 일자리 대폭 확충, 진료-연구 병행 등 미래 비전 확보
  • 지역 대학‧병원에서 교육‧수련 후 지역의료 리더로 성장
병·의원
  •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상생‧협력하며 종별 역할‧기능 맞게 진료
  • 정당한 보상, 규제‧평가 합리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집중 가능
  • 우수 인력이 모이고,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지역병원

외국사례

영국

일본

관련 논쟁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립

정부 입장

의료계 입장

연구동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