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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백지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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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im0616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5일 (월) 15:04 판 (목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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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적 이해와 사적 이해의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상 및 요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인 경우 :

  • 재산공개대상자
  •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
  •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주식

설명: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사례: KODEX레버리지, 케이프이에스스팩 등

2.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사례: 맵스리얼티1, 맵스 호주2호, OOO 리츠 등

3.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사례: 공모선박투자회사

4. 외국기업의 주식

설명: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

사례: 애플, 알리바바, 비야디, 중신증권, 텐센트홀딩스, 복성제약, 대진철도 등

5.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사례: 한국ANKOR유전, 하나니켈2호 등

6.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

사례: 프랭키영화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다빈치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등

7. 소액주식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22. 7.29. 고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일 것

보유 주식 중 동일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합산 수량이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일 것

8.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설명: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한다.

우리사주 정의

설명: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한다.

주의: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랩어카운트 관리 주식

1. 자문형 랩 및 일임형 랩

설명: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리 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본다. (’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2. 적용 제외

설명: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 등과의 투자일임계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주식 가액의 산정 및 신고 기준일

주식 가액의 산정 방법

  • 1. 상장주식 기준: 신고 기준일의 최종 거래 가격으로 정한다.
  • 2. 장외 거래 주식 기준: 증권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신고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산정한다. 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3. K-OTC 시장 기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평가한다.
  • 4.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신고한다. 1. 매매가 있고 실거래 가격 인정 요건 충족 기준: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으면 액면가로 평가한다. 인정 요건: 재산 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 등록 의무자나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 발행 주식 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거래 실거래 확인이 가능한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 신고 자료 존재 2.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 가격 인정 요건 미충족 기준: 평가액 산정 평가액 산정 방법: 다음 항목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2/5
    2. 나. 1주당 순자산가치 × 4/5
    3. 다. 1주당 액면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기준일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실장이 △△실장으로 전보된 날, 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업무 추가 등)이 생긴 경우 등

제도의 장점 및 한계

장점

한계

사례

관련법령 및 정책

참고문헌

https://www.mpm.go.kr/mpm/info/infoEthics/BizEthics03/

https://www.peti.go.kr/blindTseExcpStk.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