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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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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wodlfrl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4일 (금) 16: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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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표기 및 유사 용어

재난관리, 위기 관리


2. 개요 및 배경

(1) 용어의 사용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학술용어로서 재난관리는 자연적·사회적(또는 인적)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난적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든 활동, 즉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나아가 당해 활동을 수행하며 당사자 및 참여자들 간 종합적 이해관계 조정과 같은 행위(Petak, 1985; 구주영, 2021; 임현우. 2022; 정찬권 외, 2020)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2) 재난의 개념

재난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현상을 재난으로 볼 것인지, 또는 재난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 주체의 의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박덕규, 2018; 임현우, 2022; 정찬권 외, 2020). 과거 동양에서 재난(災難)의 어원을 “물과 불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정의하고(임현우, 2020) 서양에서는 재난(disaster)가 “away form the star” 즉 행성의 충돌이나 배열상 야기되는 문제 등, 재난이 곧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부터 기인하는 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Drabek, 1991; 고창석, 2012; 이대웅, 2019 재인용).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서 단순히 가뭄, 폭우, 홍수, 폭설과 같은 자연 재난만이 아니라 화재, 폭발과 같은 인적·사회적 요인에 기인한 현상도 포함이 됨은 물론 그 피해 정도가 발생 지역이 보유한 역량(구자영, 2015) –인적, 사회적, 물적 자원 등이 있을 것이다- 등으로 대처가 가능한지가 재난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임현우, 2022).[1]


한국의 경우 국내 재난관리 및 재난행정 전반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

재난의 정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재난 유형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해외재난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정찬권 외(2020)




(3) 재난관리 관련, 주요 접근 이론

➀ 시스템적 접근이론

재난관리는 재난생애주기(Disaster Life cycle), 즉 발생 전부터, 발생과 발생 이후의 전 과정에 대하여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 등 각 단계에 따른 하위 관리 방법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며(Phillips, 2016, 각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행태 및 조정 역시 재난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만큼 독리적 분야가 아닌 행정·정책·인문사회·환경과학 등 다학제적인 동시에 비독립적(independece) 분야로 이해될 수 있다(backer, 2009; 임현우, 2022; 정찬권 2020). 이에 재난관리는 각 요인과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체제(system)에 대한 접근 및 규명을 중시하는 시스템이론(Coetzee, 2012; 임현우, 2022)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Sheu, 2007; 이재은, 2004; 신용식, 2014)


➁ 신(新) 규범 발생 이론

일반적으로 개인과 집단은 재난을 직면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일반적인 사회적 행태나 규범적(normative) 행태 등 정형화된 상황에서의 일탈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임현우, 2022). 미국 적십자사가 제작한 ‘재난정신건강 매뉴얼(APA, 2010; 송현주, 2010 재인용’에 따르면 재난 후 첫 번째 충격이 완화됨에 따라 개인은 심리적으로 다양한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지나친 외상적 경험이 유발된 이들은 우울증, 불면증은 물론 사회적으로는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 전반적인 일상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재난으로 인한 개인·사회의 심리적 변화는 단순 일탈이 아닌 범죄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박한호, 2020).

반면, 정부나 외부적 요청, 또는 압력과 무과하게 자발적인 단체를 조직해 넘치는 구호물품이나 직접 재난대응의 최일선에서 발생 지역에 대한 복구 및 사회적 공헌 활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박재묵, 2008; 임현우, 2022).

이처럼 정형화된 상황에서 일탈이 발생하는 재난상황에서 집단의 행태에 기저가 되는 군중심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신 규범 발생 이론(Emergent Norm Theory)적 접근 방법도 있다.

➂ 사회정치 생태계 이론

정형화된 상황에서 일탈을 야기하는 재난은 그 대상이 된 이들에게 피해 야기하나, 피해의 정도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김명구 외, 2014; 임현우, 2022). 예컨대 공간적 접근으로 도시화가 진행 중인, 또는 진행이 완료된 지역과 쇠퇴가 진행중인, 또는 이미 쇠퇴가 된 지역간 재난대응에 대한 역량과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김지영 외, 2020), 개인 단위에서는 신체적 장애 여부, 자산 및 소득 여부에 따라 재난 발생 및 이후에 드러나는 피해 양상이 다를 것이다(조민상 외, 2019).


이러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이론에 대해 임현우(2022)는 사회정치 생태계 이론(Socialpolitical Ecology Theory)을 주장했으며, 해당 이론의 핵심은 재난관리 과정에서 한정된 자원 내 의사결정자는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회구성원들, 즉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사회의 생태계적 환경(홍성태, 2008) 등을 고려해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추구해야한다는 것이다.

➃ 리더십 이론

※ 참고문헌 ※

고창석. (2012).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명구 외. (2014). 자연재난에 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 방향-전라북도 임실군의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0(9), 113-135.

김지영 외. (2020). 쇠퇴지역과 도시지역의 재난 취약요인 비교· 분석.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2021-2032.

구주영. (2021). 지방행정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이 자연재난의 피해 경감에 미치는 영향-광역시와 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255-282.

박덕규. (2018). 중앙재난관리조직의 구축 방향 (국내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라북도.

박재묵. (2008). 환경재난으로부터 사회재난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 12(1), 7-42.

박한호. (2020). 사회적 재난과 범죄현상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16(2), 69-83.

송현주. (2010). 재난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53-62.

신용식. (2014). 세월호 여객선 재난 이후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0(8), 29-50.

이대웅. (2019). 한국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서울.

이재은. (2004). 재난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쟁점 분석 및 향후 방향. 행정논총, 42(2), 147-169.

임현우. (2022). 재난관리론 – 이론과 실제 -. 서울: 박영사

정찬권 외. (2020). 재난관리론. 국가위기관리학회

조민상 외. (2019). 자치단체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 한국융합과학회지, 8(2), 240-250.

홍성태(Hong Seong-Tae). (2008). 시민사회와 생태주의 교육. 한국학논집, 0(36), 193-223.

Becker, P. (2009). Grasping the hydra: The need for a holistic and systematic approach to disaster risk reduction. Jàmbá: Journal of Disaster Risk Studies, 2(1), 1-13.

Coetzee, C., & Van Niekerk, D. (2012). Tracking the evolu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cycle: A general system theory approach. Jàmbá: Journal of Disaster Risk Studies, 4(1), 1-9.

Petak, W. J. (1985).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 3-7.

Phillips, B. D., Neal, D. M., & Webb, G. R. (2016). Introduction to emergency management. CRC Press.

Sheu, J. B. (2007). An emergency logistics distribution approach for quick response to urgent relief demand in disaster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E: logistics and transportation Review, 43(6), 687-709.

  1.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근거 법령 중 하나인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에는 자연현상 이외의 원인에 기인한 화재, 폭발 등도 재난관리 및 선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UN 재난경감국제전략기구(UNISDR: I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은 재난을 “갑작스럽고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현상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경제적·환경적 자원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현상‘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