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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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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8월 4일 (금) 16:53 판 (새 문서: == 정의 ==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 === '바우처'의 정의 === 바우처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수급자에게 서비스구매권을 주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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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

'바우처'의 정의

바우처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수급자에게 서비스구매권을 주면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지원 구조

  • 발행기관 : 바우처를 발급하는 주체가 되는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쳐기업부 등)
  • 관리기관 : 시행계획 수립, 사업홍보, 수행기관의 평가 및 선정, 온라인시스템 관리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의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 운영기관 : 세부 사업별 참여기업의 평가와 선정, 협약체결, 점검, 사업비의집행과 관리등의 업무를전담 수행하는기관 (관리기관 내 담당부서)
  • 수행기관 :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및 기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정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일환으로써 바우처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1]

긍정적 평가

  • 수급자에게 구매력을 제공하여 시장과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서비스 공급자들 간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바우처는 재원만 조달하는 장치로써 추가적인 조직이나 기구의 창설이 필요가 없으며 이는 관료제의 비대화를 통제하는 데 유용하다.
  •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에게 일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정부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급자에게는 면허, 자격요건을 설정하여 시장진입을 규제하거나 품질인증을 통하여 품질수준을 제한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는 소득기준, 장애인, 연령 등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거나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한, 지출상한선을 설정하여 정부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부정적 평가

  • 현금지급 방식과 비교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

참고문헌

  1. 김순양.(2019). 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행정논총, 57(4), 31.
  1. 김순양.(2019). 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행정논총, 57(4),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