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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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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채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6일 (화) 09:1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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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좌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 내에서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4년 서울 지하철에서 처음 도입된 임산부 배려석 제도는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덜어주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임산부는 외형적으로 임신 초기에는 구분이 어려워 자리를 양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 말기에는 장시간 서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배려석 위치는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주로 좌석의 특정 부분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한다. 배려석은 일반적으로 분홍색 심볼이나 배너로 표시되어 다른 승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양보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하는 것은 임산부에게 물리적 편리함을 주는 것 외에도, 양보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특징

설치 장소

임산부 배려 카드

근거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전문개정 2009. 1. 7.]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12. 29., 2015. 7. 24., 2016. 6. 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7. 7.]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전문개정 2015. 1. 28.]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