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Public Policy Wiki
Choym9531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6일 (화) 16:41 판 (→‎참고자료)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개요[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의와 목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


(2021.01.0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며,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 도모,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었지만, 2019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5%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돼왔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프리랜서, 1인사업자 등의 새로운 형태의노동자는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로 놓이게 되었으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면서, 2009년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취업성공 패키지[2]'를 도입하게 되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구직자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해마다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가 바뀌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생겼으며, 법적극거가 취약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도 부족해졌다. 정부는 이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할 필요성 느끼게 되었고, 2018년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을 보완하여 '한국형 실업부조'가 조기 도입에 합의하게 되었다.

그 후, 2019년 3월 제도의 기본 틀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고, 2019년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을 일자리 위원회로 통해 확장되었다는 도입 배경을 가지고 있다.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포스터>

출처: 고용노동부와 왈로: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1da46d9c-96f1-4c83-b2fc-25c22ccc41f0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국민취업지원제도는 4가지의 운영방향을 가지고 있다.

  1. 저소득측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대상[3]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을 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애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그리고,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이행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4]마련을 한다.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운영: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으로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을 한다.

.

지원대상 및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자 유형과 자격요건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5]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자, 그리고 제도의 참여하는 사람들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2가지의 유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 I 유형: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요건신사형으로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 II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형식으로 공통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I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에게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

  1. 생계급여 수급자
  2.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3.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즉,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

I유형(요건심사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다.

  1. (소득)[6] 가구단위[7]로, 중위소득 50% 이하
  2. (재산)[8] 가구단위로,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3.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1. 소득 가구단위 해당]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3. 취업 경험에 해당]

취업경험이 있을 시의 자격요건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지원내용

참여자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I&II 유형 (공통)

'I유형과 II유형'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튀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I 유형

'I 유형'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 (50만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II 유형

'II 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한 눈에 보기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와 결과

국민취업지원 신청 및 접수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9]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에 방문 혹은 정부24(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때에는 고용 24(work24.go.kr)에 가입을 한 뒤, '구직등록'을 해야한다.

지원절차

※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I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필요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다. 
입증이 필요 시 제출할 서류
  1.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2.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3.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필요서류 외 가구원 확장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 파악되지 않는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해야 된다. 


[업무 진행 절차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①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1개월) → ③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사후관리 (3개월 + 1개월 연장 가능)


참여자의 기본의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본의무]

  1.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
  2.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부정행위 사례]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제재 기준]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진다.
  • 형사 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는다.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제한된다.

.

결과통보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이내(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 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

이의제기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다.

.

국민취업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

취업활동계획수립 지원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에게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엄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족 복지, 금융 지원연계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일자리정보 탐색방법,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기술 습득, 맞춤형 취업알선, 구인 혹은 구직 만남의 날, 동행면접, 채용박람회, 채용 대행 등 참여


[예시_ '조희' 블로거님의 실제 취업활동계획서]

출처_블로그_ 조희https://blog.naver.com/hyeonhui5307/222617402738

.

생계안정 지원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5]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 6개월)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당지급이 된다.

수급자격자로 결정이 된 날부터 6개월까지 지급이 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1회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을 완료한 날 신청이 가능하며, 2회- 6회차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한 증빙서류를 고용센터 담당자와 현의해 지정한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이 된다.

※ 소득(근로, 사업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용통장 개설 후 이용하여 압류 방지가 가능하다.

취업성공수당 지원
I 유형(청년제외)과 II유형(일정조건[10])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 6개월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출서류 방법]

  1.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2.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3. 기타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자료 등)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14일 이내 지급

취업활동비용 지원
II 유형 참여자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수당(최대 265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활동비용 지급요건 및 금액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사후관리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의지를 유지, 제고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1. 취업능력이 낮거나 취업장애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관리 1개월 더 제공합니다.
  2. 취업자에게는 일정기간 근무사항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직장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 유리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즉, 사후관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취업처 정보제공 및 이력서 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조건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 아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차이점'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6개월동안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바가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목표와는 다르게 '예산부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2021년 1월 1일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으로 내용이 수정되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원대상: 만 18세에서 24세 청년, 중•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대학 재학생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진행절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진행절차도
차이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차이

  • 재신청 여부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생애 1회 지원이 가능하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 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참여 제한기간 3년)

출처: 복지멘토링 지원본부 <출처:고용노동부 참여자 안내서>
  • 지원금 지원방식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카드 발급(신한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카드 포인트로 제공

온라인청년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 선정 -> 예비교육(2-3시간)을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1회 방문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발급은 예비교육 참석 이후 바로 발급 가능하며 다음 달 1일, 카드에 포인트 제공이 된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최소 1가지 이상의 활동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정산은 하지 않으나 월 30만원 이상 일시불 결제일 경우 특이사항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및 배액징수 될 수 있고 형사고발이 되며, 보고서 부실 작성의 경우 '경고- 다음 달 포인트 미지급- 포인트 지급 전면 중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 포인트 사용법


예시) 신한은행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카드

신한카드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 포인트 카드 출처: 신한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활안정 / 생계유지 유형으로 '현금'으로 제공이 된다. (계좌이용)

.

성과 및 실적 분석

평가 그리고 개선사항

.

평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준비에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노법래, 이채정 2023). 또한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목표로 설계된 정책으로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의 강화, 취업준비의 장기화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어 취업준비에 있어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다(노법래, 이채정 2023).


'한동대학교'의 경우에는 대학일자리플로스센터에서 2024년 7월부터 6회에 걸친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의 전공과 흥미를 고려하여 교내 11개 부서와 매칭을 진행하여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한동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실무경험 뿐만이 아닌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전프로그램도 병행 운영을 하여 '진로상담, 입시지원서 작성법,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면접 등' 단계별 프로램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지원했다. 실제 한동대학교의 프로그램 참여자 98명 중 34명이 졸업 전이나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성공한 성과가 있다.

(2022.01.0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에서는 2021년 동안 50만 9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한 것과 2020년도 대비 2배 이상 수준인 42만 3000명의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 대상으로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비중이 높은 청년층 참여자 또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 아래 사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중심으로 노동연구원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매우 만족(24.2%)과 만족(44.9%)로 청년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고, 관심도 또한 90%가 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고용노동부.2022.01.04.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648>


이외에도 2022년 1월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훈련연계형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들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4개기업(SK 하이닉스, LG전자, 롯데호텔, 스타벅스)이 참여한 '일경험 프로그램 훈련연계형' 성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업별 일경험 과정을 우수하게 수료한 청년 참여자들이 실제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음을 통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개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들에게 금전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취업에 대한 도움을 줌으로써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완벽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2022.01.13) 노동과 희망의 '이동철의 상담노트'를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하여 고용률을 높인다면 구인과 구직을 매칭했던 기관에게도 성과급이 주어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상담사의 안정적 컨설팅을 통해 구직자의 적성과 취업지원 대상 기업의 임금수준과 발전가능성을 분석하기 보다는 '면접 스킬'을 갖추게 하여 신속한 취업을 통해 실적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의 한계를 언급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2021.12) 김혜원의 노동리뷰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일경험 프로그램'은 실제 구직자에게 직장체험과 직무수행 경험을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지원을 한다. 하지만 일경험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관심도는 높지만 실제 연계된 비율이 낮다. 이로 인하여 취업지원관의 업무 부담도 높아진다. 사업 수행 경험이 일턴하여 아직 일경험 기원자원이 부족하며, 정보도 축적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일경험 운영기관의 역량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과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관계를 개편하여 더 많은 구직자가 일경험과 집중알선을 통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고용센터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 즉, 공무직 상담사에 대한 인적자원관리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주장한다. 이는 공무직 상담사가 통합적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제도의 목적은 구현하는 핵심인력이지만,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효율, 효과적인 보상, 승징, 업무배정, 교육훈련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 방안 마련과 시행에 대한 필요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혜원.2021)

.

그 외 국내 청년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을 위한 '금액, 비용'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상담,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여러 심리 상담 기반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1. 도전프로그램(1-2개월):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
  2. 도전+프로그램(5개월 이상): 프로그램 1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 운영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준비생, 이직 희망자, 회사원, 은퇴준비자, 경력단절 여성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 재직, 자영업'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도 존재)[11]

[지원내용]

기본 지원(5년간) 300만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일부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지원이 된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대학, 지자체 협력으로 전문상담사가 1:1 진로 및 취업상담을 제공하며,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취업역량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편의시설]

  1. AI 면접 연습용 컴퓨터
  2. 포트폴리오 영상을 제자할 수 있는 촬영장비
  3. 유료 편집 프로그램
청년장병취업지원정책
청년 장병들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으로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위한 '병역 진로설계지원', 국 복무와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 맞춤 특기병' 그리고 전역 후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는 '제대군인 지원세터'가 있다. 
  1. 병역 진로설계지원: 입영 전 자신의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하여 병역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선호도를 조사하여, 복무 중에는 전문상담관과 1:1 군 생활 상담 및 안내를 받고,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2. 취업 맞춤 특기병: 기술행정병, 어학병, 전문특기병 등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술병 복무를 통해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입연 전 기술 훈련 -> 관련분야 기술병 복무 -> 전역 후 취업 지원)
  3. 제대군인 지원센터: 제대(예정) 군인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직업 능력 개발, 취업 및 창업, 교육, 멘토링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등이 있다.

해외사업과 비교 (혹은 해외 유사 사업)

대한민국에서 청년 혹은 국민의 취업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전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사업 혹은 제도(정책)이 존재한다.

그래서 몇 개의 사례를 보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교육을 마치거나 실업상태가 된 이후 통상 4개월 이내에 일자리, 교육, 견습, 훈련 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일자리를 갖지 못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임금보조, 및 진로 지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2013년 유럽연합의 10개의 나라에서 시범적 시행을 한 뒤 2017년 전체로 확대되었다. EU는 '청년고용기금(YEI)를 조성하여, 회원국으로부터 청년보장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

프랑스의 실업-고용-기업 연계 정책
 프랑스는 '니트(비경제활동)' 청년 및 청년 대상의 차별화된 실업보조-고용지원-기업연계 정책을 추진한다. 

이것은 '니트 청년'(청년수당-미씨옹로칼- 미래고용계약), '청년실업자'(통합고용센터-세대계약) 등 이분화된 청년정책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알로까시옹(수당)'도 지급을 하는데, 기본 25세 이상의 직업이 없고 불안정한 사람 대상 RSA(적극적 연대소득)을 지급했지만, 알로까시옹도 별도로 지급을 한다.


- 미씨옹 로칼 지역센터 운영을 통해 니트청년(16-25) 대상으로 1년 동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고용, 건강, 주거에 대한 권리 등 시민원 보장을 위한 도움 제공을 한다.

즉, 프랑스는 단순한 청년 복지제공이 아닌 '교육 시스템'을 거친 청년을 고용시스템에 '재진입'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

일본 요코하마시의 '니트/프리터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정책'
 일본은 대상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대학생, 프리터, 니트 등 차별화된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니트, 프리터(임시직)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니트 청년'에게는 '지역서포트스테이션''청년자립스쿨'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다. '니트 청년층'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집단(구직/실업, 비구직/무기력, 비희망/은둔으로 구분)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각 집단에 적합한 지원을 하도록 자원 연계를 하고 있다.

자원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의 제 3섹터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체가 협업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상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대학 간 파트너십 협의회는 2005년 이래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약 30여개의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행정 부문에서는 상호협력을 위한 '전담부서(대학조정과)' 와 대학에는 전담기구(예: 요코하마사립대-지역사회공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캐나다의 청년의회를 통해 청년정책 참여 보장
캐나다는 '청년의회'를 통해 정책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청년(16-24)은 특별자문관으로 청년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약 5천명이 넘는 청년과 소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정책의 3개의 원칙이 존재하는데 이는 청년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강조한다.

  1. 청년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청년은 동등한 기회와 자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청년의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은 모든 캐나다인을 이롭게 한다.

이 3개의 원칙을 통해 <리더십과 영향력, 건강한 신체와 정신, 혁신, 기술 및 학습, 고용, 협력과 화해, 환경과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을 우선과제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청년고용전략(YES-YESS)'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년의 기술 및 경력축적을 도와 직업을 찾고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에 운영해 온 훈련 프로그램(Skills Link, Career Focus, 하계업무체험 등)을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1개 연방분과와 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0).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안내서.국민취업지원이룸.pdf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2019.03).청년구직활동지원금업무매뉴얼.pdf
  • 한국노동연구원.(2023).국민취업지원제도운영성과분석 및 만족도조사
  • 노법래(Beop-Rae Rho), 이채정(Chae-jeong Lee).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정책연구, 23(2), 109-126. 10.46330/jkps.2023.06.23.2.109
  • 최기성 (KISUNG CHOI); 안준기 (JUNKI AHN); 이혁무 (HYUCKMOO LEE).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s. l.], v. 42, n. 1, p. 55–85, 2024. Disponível em: https://research-ebsco-com.libproxy.smu.ac.kr/linkprocessor/plink?id=b919326b-1083-3e09-a3b3-3cf14d58c21e. Acesso em: 15 nov. 2024.
  • 노법래, 이채정.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청년의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3(2), 109-126, 10.46330/jkps.2023.06.23.2.109
  • 김혜원. (2021). 고용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노동리뷰,, 47-62.
  • 장하연, 이영민.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 평생교육ㆍHRD연구, 18(2), 59-90.

.

  1. 2024학년도 사회복지행정론_기말과제_조영민
  2.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층 대상) '진단, 의욕제고(1단계) -> 직업능력개발(2단계) -> 취업알선(3단계)' 제공을 하는 것
  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기반
  4.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이상 수당 지급 중단시 구직촉진수단 수급권 소멸
  5. 5.0 5.1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영세자영업자 등
  6.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1)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영리목적 사업소득 3) 재산소득: 이자, 배당소득 4)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7. 가구단위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 신청인 본인 (2) 신청인의 배우자 (3)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
  8.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 등
  9. [국민취업지원제도] Q. 대학교 졸업 예정자인 경우 참여가능한가? A.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해야 함.
  10.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취약계층
  11.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원)생 3.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