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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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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다문화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국적·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으로 한정하여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또는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국내 현황과 관련 통계

국내 다문화 가정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통계표를 보면, 2015년에는 다문화 가구가 299,241가구였으나, 2023년에는 415,584가구로 늘어나며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이 점차 사회적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표 (단위: 가구)[1]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다문화가구 299,241 316,067 318,917 334,856 353,803 367,775 385,219 399,396 415,584
다문화 혼인 추이, 통계청[2]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보도시점: 2024.11.7[3])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정의 혼인, 이혼, 출생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전년 대비 1.5%p 증가했다. 이는 다문화 혼인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혼인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이 17.9% 귀화자와의 혼인이 12.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내 다문화 혼인이 여전히 특정 패턴을 보여주며,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 이혼 비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이혼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8%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다문화 이혼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이 48.5%로 가장 많았고, 귀화자와의 이혼이 34.8%로 뒤를 이었으며,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16.6%를 차지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언어,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출생 비중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5.3%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30대 초반이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 30대 후반 28.2%, 20대 후반 19.5% 순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에서의 출산이 주로 30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구성원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혼인과 이혼, 그리고 출산 비율에서 드러나는 여러 특성과 변화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이해가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언어와 문화 적응, 경제적 어려움, 자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주요 문제와 지원 필요성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4]의 결과에 대한 다문화 가정의 주요 문제는 크게 세가지(1. 언어·문화 적응 문제, 2.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문제, 3. 교육·양육 문제)로 나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어·문화 적응 문제

다문화 가족 구성원, 특히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 이민자의 경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이나 법적 절차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다. 가정 내에서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문제

다문화 가정이 직면하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많은 결혼 이민자들이 언어 능력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가족 전체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민자들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이거나 사회적 보호가 부족한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교육 투자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가족 전체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교육·양육 문제

결혼이민자, 기타귀화자의 만6세 이상 자녀 양육 시 어려움[5]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부모의 경우 학교와의 소통이 제한되며, 이는 자녀의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자녀들은 또래 관계에서 정체성 혼란과 차별을 경험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녀들의 학업 성취와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통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교육·상담·한국어 문화프로그램 자녀지원 직업교육 등 서비스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정책과 법적 근거

다문화 정책의 형성 과정

2006년

  • 범 부처 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방안」 마련 (2006.4.26) *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군·구 별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기로 함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 발표 (2006.4.: 12개 부처 • 2개 위원회 공동)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발표] (2006.5.: 교육과학기술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업무 관련 「업무추진지침」 시행 (2006.8.: 행정안전부 (당시 행정자치부))

2007년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및 시행 (2007.5.17 제정, 2007.7.18 시행)

2008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3.21) 및 시행 (2008.9.22 시행)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 (2008.11.: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발표 (외국인정책위원회)
  •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설치 (2008-2009)

2009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제정(국무총리 훈령 540호. '09.9.28) * 제 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최(2009.12.17)
  •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안)] 발표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2010년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 개정(국무총리 훈령 552호. '10.7.1) * 실무위원장 변경: 국무총리실장 -> 여성가족부장관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수립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2011년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 확정 (2011.3.11)

관련 법률과 정책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주요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적법」

  • 제6조(간이귀화 요건):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제3조(복수국적 허용의 특례): 다문화가족 자녀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 제8조(가족에 대한 정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한다. 여기에는 다문화가족이 포함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4조(특별학급의 설치): 학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9조의3(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과 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사회복지의 정의): 다문화가정은 사회복지 대상에 포함되며, 다양한 복지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주요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상담,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문화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육아정보나눔센터 운영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은 지원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가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방문 또는 집단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서비스는 다문화가족구성원 간 가족 내 역할 및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교육, 가족, 배우자, 부부,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하여 적합한 가족관계 증진교육을 제공, 언어 및 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 정서, 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서비스는 다문화가족 부부, 부모, 자녀관계 개선 및 가족 갈등 등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내부 스트레스 완화 및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제공된다.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은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사업 서비스는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별 언어발달 정도를 진단·평가하고 언어향상을 위해 자녀언어발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 기관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

2024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 서울시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에게 서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호소통하기 위한 공간인 서울시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한울타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명 사업개요 담당부서
위기 이주여성 상담 및 보호 -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및 단기 보호시설 운영

-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운영 - 다문화가족의 전문종합상담, 폭력피해자 지원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이주여성 보호 및 자활시설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6개소)

-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운영 (자활센터)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다문화가족자녀 보육시설 운영 - 다문화통합 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영유아담당관

특화보육팀

다문화가족 기초학습 및 진로설계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기초 한글, 수학 등 학습지원 및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원

(저학년 기초학습 지원: 17개소 및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 지원: 8개소) 다문화가족 자녀(만7세~24세) 설계 지원: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진·취업 컨설팅 연계 (10개소)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재, 교구 구입, 온라인 수강권 등 교육활동비 지원 (연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해당 자치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자녀 방문학습 -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만3~15세) 대상

- 기초학력(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택 1) 방문학습 지원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출산전후 돌봄 서비스 제공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02-6960-1045)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구로구 가족센터: 02-869-0317)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온-오프라인 생활정보 제공 -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울타리 홈페이지' 운영

- 다문화가족 전용 스마트폰 앱 'My Seoul' 운영 (4개국어 지원) -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e-book 제작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유소년 축구교실 - 다문화가족자녀 축구교실 운영 (만5~12세)

- FC서울 홈페이지한울타리 홈페이지 신청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진학 지원 - 중도입국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예비수험생을 위한 대학입시 현장상담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다문화가족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다문화가족 취업중점기관 운영 (1개소)

-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6개소 및 6개 교육과정) - 결혼이민자 취업 박람회 개최 (연 1회) - 지역별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실시 (10개소)

다문화담당관

정주환경개선팀

다문화가족 생활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협력 사업

①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장학금 지원

② 다문화 부부 결혼식 지원(연간 10쌍)

③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자녀대상 금용교육 지원

서울지방우정청: 다문화가족 국제특급우편서비스 (EMS) 10% 할인제공

서울시 안전지원과: 다문화가족 소방 안전교육 실시

우리다문화장학재단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다문화가족 국민주택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에서 국민주택 공급(분양)할 때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 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기관에 추천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지원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활동 주제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배우자 등 대상 상호작용 이해교육, 체험, 자원봉사 등 지원

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 대상: 서울 소재 공무원·일반시민 및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국공립 돌봄기관

- 기간: 2024.3.~12. - 방법: 다양한 국적의 외국강사 (21개국 40명) 기관 방문·교육 - 내용: 다양한 문화 소개 및 체험활동 등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6개)

-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7개) -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운영 (1개소)

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