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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사업
사업 개요[1]
새만금 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291㎢)와 호소(118㎢)를 조성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 연혁[1]
새만금'이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와 김제평야가 합쳐져 새로운 땅이 생긴다는 뜻으로, 만경평야의 '만'(萬)자와 김제평야의 '금'(金)자를 따서 새만금이라 하였다. 전라북도 김제시의 김제·만경평야는 예부터 '금만평야'로 불렸는데, 새만금은 이 '금만' 이라는 말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롭다는 뜻의 '새'를 덧붙여 만든 말이다. 오래 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와 같은 옥토를 새로이 일구어 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새만금이라는 지역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정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단군이래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사업은 1995년 환경담론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후 10여 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와 소송 등에 휘말리며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에서 우리 사회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하게 된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으면서 10여 년간 이어져온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을 마감하고, 무려 20년간의 대역사를 통해 32.5km의 네덜란드 쥬다찌(Zuiderzee)방조제 보다 더 긴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2010년 4월에 준공함으로써 2010년 8월 2일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지금은 그 간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서 가장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971년: 전북도에서 새만금 지역의 간척사업을 처음으로 제안.
•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공식 발표하며 사업이 본격화됨.
•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가 착공되어 물막이 공사가 시작됨.
• 2006년 3월: 대법원에서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적 분쟁이 종결됨.
• 2010년 4월: 총 길이 33.9km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완공되어 기네스북에 등재됨.
•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이 공식 출범하여 사업 추진의 전담 기관으로 활동 시작.
• 20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이 강화됨.
• 2023년 7월: 남북도로 2단계 구간이 전면 개통되어 교통 인프라가 확충됨.
• 2024년 현재: 새만금 지역은 경제특구 지정,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비전과 발전전략
비전: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와 첨단 산업의 허브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전전략:
1.산업 및 경제 활성화:
• 첨단 산업단지 조성: IT,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산업 생태계 구축
•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국제 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활력 도모
2.인프라 구축:
• 교통망 확충: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접근성 향상
• 스마트시티 조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현.
3.환경 및 지속 가능성:
• 친환경 개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추진
• 생태계 보전: 환경 친화적인 개발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질 관리 계획 수립
4.문화 및 관광 활성화:
• 관광 거점화: 문화, 레저, 관광 시설을 확충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적 가치 높임
법정 공방[2]
2001년 8월 22일 환경단체와 새만금 지역 주민들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소송’ 을 걸었다.
2003년 6월 2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환경론 대 개발론'이라는, 논란의 핵심에 다가서게 됌.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2003년 7월 15일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일시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론쪽의 손을 들게 됌.
김영진 당시 농림부장관이 법원 결정에 항의하며 장관직을 내던졌고 새만금 지역 주민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으로 나뉘었고, "판사 3명이 어떻게 대형 국책사업을 중단시키느냐"는 항의에 `사법적극주의' 논쟁이 제기 됌.
하지만 이듬해 1월 서울고법 특별7부가 1심 결정을 뒤집고 "방조제 공사를 중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방조제 공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 격화.
이런 논란을 의식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2005년 1월 "새만금 소송을 판결로 끝내면 다시 2심, 3심으로 올라가게 돼 소모적 논쟁이 지속된다"며 "민관 공동위 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사업 용도를 결정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냄.
피고 농림부측이 "원고측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조정안"이라며 거부하는 바람에 조정은 결렬됐고 1심 재판부는 2005년 2월 "새만금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고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가 2005년 12월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며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불명확한 환경론'보다 `확실한 개발론'에 무게를 실어줌.
결국 대법원이 16일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논란의 종결을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