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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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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채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26일 (화) 22:1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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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정된 좌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 내에서 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04년 서울 지하철에서 처음 도입된 임산부 배려석 제도는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덜어주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임산부는 외형적으로 임신 초기에는 구분이 어려워 자리를 양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 말기에는 장시간 서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에서 도입되었다. 배려석 위치는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주로 좌석의 특정 부분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한다. 배려석은 일반적으로 분홍색 심볼이나 배너로 표시되어 다른 승객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양보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하는 것은 임산부에게 물리적 편리함을 주는 것 외에도, 양보와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특징

설치 장소

  • 지하철: 객차의 양 끝 부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좌석과 구분되도록 핑크 색 스티커나 표지판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배치는 승 하차 시 혼잡을 피할 수 있고, 임산부가 빠르게 자리를 찾기 쉽도록 설계되어있다.
  • 버스: 특정 좌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하며, 주로 승 하차 하기 쉬운 출입문 가까운 위치에 배치된다.

임산부 배려 카드

  • 임산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전용 좌석의 사용이나 배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카드형 증명 도구다.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도구로, 초기 임산부도 신분을 알릴 수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임산부 전용 시스템(예: 핑크라이트 등)과 연동되어 임산부 좌석 사용을 도울 수 있다. 보건소나 공공 기관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 후 발급 가능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 요금 할인 혜택, 임산부 건강 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등 부가 기능을 포함하기도 한다. 또한, 공공 서비스에서 우선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증빙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임산부 엠블럼

  • 임산부임을 알리는 표식으로, 주로 핸드백, 가방 등에 부착하거나 달 수 있는 형태이다. 외관 상 임산부임을 쉽게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산부 좌석이나 배려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승객들이 이를 보고 자리를 양보하거나 배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모든 임산부가 사용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 병원, 대중교통 기관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근거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7.]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2., 2017. 12. 12., 2024. 2. 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24. 2. 6.>

  1. 진찰 2. 약제나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處置), 수술, 그 밖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전문개정 2009. 1. 7.]

 제13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0. 12. 29., 2015. 7. 24., 2016. 6. 21.>

  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ㆍ분만ㆍ산후(産後)관리

  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7. 7.]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전문개정 2015. 1. 28.]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해외사례

일본

임산부 배려석: Priority Seat

일본은 배려 문화를 중시하는 나라로, 대중교통에서 임산부를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Priority Seat(유센세키, 優先席)를 운영하고 있다. Priority Seat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부상을 당한 사람,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 등에게 제공되는 특별 좌석으로, 모든 주요 대중교통(지하철, 기차, 버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Priority Seat는 일본 대중교통의 한 섹션으로 특정 승객을 위해 지정된 좌석이다. 임산부와 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의 편의를 보장한다. 차량의 양쪽 끝에 위치하거나 출입문 가까이에 있어서 쉽게 접근 가능하며 좌석과 벽면에는 픽토그램(그림)과 일본어와 영어로 된 안내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Priority Seat는 평소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임산부나 배려가 필요한 승객이 있으면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일본은 Priority Seat의 명확한 구분과 디자인, 픽토그램, 색상을 통해 배려가 필요한 승객들이 좌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체계화했다. [1]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 Maternity Mark

일본은 초기 임신처럼 외관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Maternity Mark(마터니티 마크) 배지를 제공한다. 이 배지는 임산부임을 알리즌 목걸이 형태의 배지로, 주로 가방에 부착한다. 임산부가 Priority Seat 근처에서 이 배지를 착용하면,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양보하거나 임산부를 도울 준비를 한다. 배지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식적으로 제작하며 지하철역이나 병원, 시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한다. 임신 초기에는 여성의 몸이 태아의 증가하는 요구에 빠르게 적응하는 시기가 가장 어려울 수 있다. 임신의 외 적 징후가 드러나기도 전에, 호르몬 수치의 변화와 신체적 변화로 인해 갑작스러운 입덧과 산모의 체질에 해를 끼치는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다. 보건부는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이 예비 엄마의 필요를 고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출산 마크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국가 및 지방 정부와 민간 단체는 거의 10년 전 이 상표가 제정된 이래 이 상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여기에는 기차역, 식당 및 기타 공공 장소에 소개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이 마크가 인쇄된 핀,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보시 테초(모자 건강 수첩)에 등록하는 어머니에게 제공된다. 관련 물품은 일부 병원과 클리닉에서도 구할 수도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