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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의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상설특별위원회에 속한다.[1]
- 민주화 이후 예산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강화를 배경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강혜원·하연섭, 2016).
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로 변천되어 왔다.
- 상임위원회: 제헌국회('48.5.31~'50.5.30)부터 제2대국회 제15회('52.12.20~'53.1.21)까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제2대국회중 국회법 개정, (’53.1.22 시행)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예산결산 위원회」를 신설하여 제5대국회(’60.7.29 ~ ’61.5.16)까지 운영
- 비상설특별위원회: 제6대국회('63.12.17~'67.6.30)부터 제15대 국회('96.5.30~'00.5.29)
- 상설특별위원회: 제16대국회('00.5.30~'04.5.29)부터 현재
직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국회법 제45조 ①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국가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국회법 제45조 제1항)
- 예비비지출 승인 (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국회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1]
-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 수 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국회법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2]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국회법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3]
구성
위원
- 위원 수는 50인(국회법§45②)이고, 임기는 1년(국회법§45②)이다.
-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한다(국§45②).
위원장
-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무기명투표로 선거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선출:국§17)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45④).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위원 임기와 같다(국회법§41④·③·§45⑥).
- 위원장의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이 가능하다.(국회법§41⑤·§45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국§49①)하며,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국회§49②).
간사
-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선임(국§50①)하고, 임기 및 사임에 관한 「국회법」상 규정은 없으며, 사임하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와 같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행한다. 위원장 사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국회법§50③), 위원장 궐위 시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 순으로 직무대리(국회법§50④)를 행하며,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사고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국회법§50⑤)한다.
- 또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국회법§49②), 위원회에서의 첫 번째 발언시간 균등 협의(국회법§60①), 본회의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국회법§67③), 종합정책질의 기간의 결정 협의(국§84③),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대리출석·답변의 승인을 위한 협의(국회법§121④)를 한다.
관련 이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행태 및 영향요인
- 제도주의 관점에서는 예산제도가 예산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다.
- 서인석 외 3인(2009) 등은 국회와 지방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중앙정치는 '권력정치적'이나 지방정치는 '생활정치'로서 성격을 갖는다(서인석 외, 2009: 52). 따라서 전자의 경우 당파성이, 후자의 경우 전문성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다(서인석 외, 2009: 52-53).
- 강혜원·하연섭(2016) 등은 제도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예산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접근한다. 첫째, 제도는 행위자의 선택을 '제약'할 뿐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강혜원·하연섭, 2016: 63).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제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여하는 역할[4]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다(강혜원·하연섭, 2016: 73).
- 장문선·윤성식(2002), 서인석 외(2009), 강혜원·하연섭(2016) 등은 예산심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을 강조한다.
- 첫째, 지역구 의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구의 이익을,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 또는 국가의 이익을 각각 대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회의원 선출방법에 따라 행태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강혜원·하연섭, 2016: 73-74).
- 둘째, 선거 직전에 이른바 '지역구 챙기기' 행태가 강화되므로, 선거주기에 따라 행태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강혜원·하연섭, 2016: 74).
- 셋째,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은 정부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파성에 따라 행태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강혜원·하연섭, 2016: 74-75). 보다 구체적으로, 여당소속 위원의 경우 '조정지향적', 야당소속 위원의 경우 '삭감지향적'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또한, 중앙정치는 '권력정치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생활정치적' 특성을 갖는 지방정치에 비해 당파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서인석 외, 20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 결과의 영향요인
- 장문선·윤성식(2002) 등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서인석 외 3인(2009) 등에 따르면, 국회의 경우 당파성이, 지방의회(예: 서울시의회)의 경우 전문성이 예산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서 부각되었다.
- 장문선·윤성식(2002) 등에 따르면, 세입이 증가할수록 심의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첫째, 예결특위는 재정균형에 입각하여 예산심의에 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 장문선·윤성식(2002) 등에 따르면, 예산심의 결과는 경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첫째, 경직성 경비에 비해 비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재량범위가 보다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증감에 따른 변동폭이 더 커질 것이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 장문선·윤성식(2002), 서인석 외(2009) 등에 따르면, 예결특위의 당파성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여당의원이 야당의원에 비해 '조정지향적' 행태가 강하기 때문에, 여당의원 비중이 높을수록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장문선·윤성식, 2002: 104).
- 장문선·윤성식(2002) 등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다른 항목보다 국민의 혜택과 직결되는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가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장문선·윤성식, 2002: 105).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관계
연구 동향
- 서인석 외 3인(2009)은 국회, 서울시의회에서 나타나는 예산총괄심의 관련 의사결정의 구조(패턴 및 양상)를 비교·분석하였다.
- 강혜원과 하연섭(2016)은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영향요인을 예산제도과 비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예산심의 행태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출처 | 자료 | 방법론 | 주요 시사점 |
---|---|---|---|
장문선·윤성식(2002)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액 증감
(1972-1998) |
회귀분석 | |
서인석 외(2009) | 국회, 서울시의회
예산안총괄심의자료(2008) |
내용분석 |
|
강혜원·하연섭(2016) |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등교육예산 관련[5] 회의록(1996-2015) |
내용분석 |
|
참고문헌
- 강혜원·하연섭. (2016). 고등교육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행태 분석: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4): 59-89.
- 서인석, 권기헌, 이종구, & 김태진. (2009). 국회 및 서울시의회 예산총괄심의과정에서의 의사결정: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47-80.
- 장문선, & 윤성식. (2002). 국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2), 99-120.
같이 보기
대문으로
각주
- ↑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4. 17.])
- ↑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 20일의 범위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 소관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 ↑ 일례로, 예결특위는 '감시자(guardian)' 역할을 한다고 가정되거나, 또는 '재정관리 지향성(fiscal orientation)'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 ↑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 예결특위 회의록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