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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정의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위상과 사기를 높이고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 배경 및 목표
-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이 4교대 혹은 3교대 제도에 따라서 불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다.신현기. (20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에 대한 실태분석. 경찰복지연구
- 이 같은 직무특성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은 스트레스와 격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고 매년 평균 283 명이 암 진단을 받고 있으며, 약 1만 명이 상해 혹은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현기. (20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에 대한 실태분석. 경찰복지연구
- 따라서 경찰 공무원에게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 검사 등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해주는 것 등을 포함하여 경찰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업무 전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법령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국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에는 그 직무수행에 전념하고, 퇴직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안 제 3조)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5년마다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안 제 6조)
- 국가는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심신건강연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안 제 8조)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직원숙소(경찰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한 주거용 건물과 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안 제 9조)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안 제 10조)
- 국가는 퇴직경찰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경찰공무원에게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 11조)
- 국가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 12조)
법안 수정 사항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3 신설)
* 국가가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개정 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①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외부 링크
참고문헌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2860 (신현기. (2013).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에 대한 실태분석. 경찰복지연구, 1(1), 3-31.)
- https://www.law.go.kr/LSW/lsSc.do? 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B%B3%B4%EA%B1%B4%EC%95%88%EC%A0%84+%EB%B0%8F+%EB%B3%B5%EC%A7%80+%EA%B8%B0%EB%B3%B8%EB%B2%95#J8:2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0447&lsId=&efYd=20240220&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의 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