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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열린관광 활성화 사업
무장애 열린관광 활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취약계층의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 조성 확대를 통한 전 국민의 균등한 관광향유권의 보장 위하여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등의 관광취약계층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 열린관광지 환경조성: (열린관광지 조성 지원) 지자체 대상 열린관광지 공모(매년 신규 지원대상20~30개소 선정) 및 선정지 대상 단계별(설계-시공-준공) 컨설팅 및 전문가자문 - 2 - 제공, 만족도 조사·모니터링·심층조사 실시 - (무장애 여행정보 제공) 무장애 여행정보 DB 확보 및 Tour API를통한대국민 정보 제공.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플랫폼* 개설(2022) 및 무장애여행 코스 등 콘텐츠 홍보 - (이동취약계층 여행지원)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관광·이동취약계층대상열린관광지 연계 여행 지원 - (장애인식 개선 및 홍보) 장애인의 날(4.2), 한글점자의 날(11.4) 등연계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지자체 관계자·관광산업 종사자·일반 국민등대상 인식 개선/서비스 교육 제공
-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 ‘22년 국내 최초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 선정, 3개년 간 단계별(교통환경개선관광인프라 조성-종합 관광서비스 구축) 무장애 관광구역 조성 - 1개 시범도시 대상 조성 기간 동안 도시별 총 80억원 예산 지원(국비:지방비 1:1 매칭)
- 소외청소년 여행지원 - 취약계층청소년(특수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등) 대상 진로탐색 연계문화관광체험 활동 지원
추진 개요
- 추진배경 및 법률근거
연도 | 관할부처 | 법률 | 주요내용 |
---|---|---|---|
1997 | 보건복지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물리적 환경 및 시설의 BF화(무장애, Barrier-free |
2006 | 국토교통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이동편의시설의 BF화 |
2014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조항 신설 |
2017 | 보건복지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및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 추가 |
- 추진 체계: 관광지 선정→열린관광 환경 조성→조성 전·후 모니터링 등 사업 전과정에장애인이 직접 참여, 수요자의 의견 최우선 반영
법률 근거
- 관광진흥법 제47조의3(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 관광진흥법 제47조의4(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
- 관광진흥법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외부링크
- 웹사이트: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 공식자료:
- 위키백과:
- 나무위키:
외국사례
- 🇺🇸미국 - 건축물장애물제거법과 장애인 모범도시 선정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관광업계에 시설 접근성 개선을 독려하였으며,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교통시설, 박물관, 식당 등 관광시설의 장애인 편의제공이 의무화 되어 관광 부문의 접근성이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전국장애인협회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디자인 등이 우수한 도시를 평가하여 장애인 모범도시를 선정하고 있기도 하다.
- 🇯🇵일본 - 적합증 제도, 하트빌딩법과 배리어프리법
적합증 제도는 규정된 체크리스트로 대상 건축물을 검사하여 항목에 100% 만족해야 발급해주는 증서로, 이를 발급받으면 도청 홈페이지에 해당 건축물은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홍보를 해준다.(유효기간 5년) 또한, 건축물은 하트빌딩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으며, 교통수단은 배리어프리법에 의해 관장되고 있다. 건물 면적이 2,000㎡ 이상인 규모의 건물에서는 배리어프리화를 강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 🇩🇪독일 - 건축법과 DIN 표준규격 규정
독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는 독일 건축법과 DIN(표준규격 규정)이라고 하는 표준제도이다. DIN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독일의 거의 모든 건축가가 예외 없이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건축물 대부분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시설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무장애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자발적이면서도 의무적인 형태로 변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연구동향
참고문헌
- 김명아 외 2명,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2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