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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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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1. 정의'''</big> ==
== <big>'''1. 정의'''</big> ==
<big>1999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이후, 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 재직중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공직자로 재직하였던 공공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부패의 발생을 비롯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두고있다.</big><ref>박영원. (2009).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65-93.</ref>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특정 취업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민간부문에 고용될 경우, 또는 민간 기업이 공직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공직사회에서 취득한 지식이나 인간관계 네트워크 등의 활용에 의한 이해 충돌(conflicts of interest)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회전문(revolving door)" 법'''이라고도 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자신의 공적인 권한을 퇴직 후 취업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취업 자유라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규제적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big><ref name=":1">[https://kapa21.or.kr/bbs/dictionary/6718 한국행정학회,-행정학전자사전-퇴직 후 취업제한제도]</ref></big>


== '''<big>2. 배경</big>''' ==
== '''<big>2. 배경</big>''' ==
•<big>미국 행정부가 가장 먼저 필요를 인식하고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의 틀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미국 사회는 60년대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면서, 그에 상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갈 때 공직자의 이해 충돌의 우려가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다. 연방정부가 여러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민간부문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직 공직자들은 자연스럽게 퇴직 후 취업을 고려해 재직 중에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사적 용도로 활용할 기회를 찾고자 노력한다. 공익을 위해 일을 하도록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공직자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해 충돌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은 처음 행정명령으로 공직자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한다. 70년대에도 계속해서 중요 이슈가 된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과 공직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캐치프레이즈에 이것을 표방하면서 제도 구성의 필요에 대한 자각은 극대화된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1970년대 후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나타난다.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취한 결과라기보다는 당시의 권력, 행정부의 비윤리적 행태가 매스 미디어에 노출되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커지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청문회 등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택된다.  정부윤리법은 과거 공직자 이해충돌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결하던 비법률적 규제를 법에 의한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의회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서 이해 충돌 규정 위반이 많았고, 의회는 그럴 때 마다 이해 충돌 활동 규제를 계속 강화하여 왔다.  1989년 11월 미국 의회의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 법은 새로이 의회 의원들에 대한 회전문 금지를 규정한다.  고위 공직자가 로비스트로 전에 근무하던 정부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기간을 의회 의원 및 고위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의 규제적 제한은 첫째 공직자가 재직 시 미래 취업을 위해 협상하는 것, 둘째 퇴직 공직자가 정책수립에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입법부에 로비를 하는 것, 그리고 셋째 외국 정부 또는 관계자의 대변 금지 등이다.  이로써 미국은 적어도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들은 퇴직 후 취업제한, 재산공개, 선물 수수에 똑 같은 규제와 적용을 받게 되었다.<ref name=":1" /></big>
<big>• 1999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이후, 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 재직중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공직자로 재직하였던 공공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부패의 발생을 비롯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두고있다..<ref name=":0">박영원. (2009).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65-93.</ref></big>


== '''<big>3. 업무</big>''' ==
== '''<big>3. 업무</bi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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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5. 참고문헌</big>''' ==
==  '''<big>5. 참고문헌</big>''' ==
== '''<big>6. 각주</big>''' ==
<references />
<references />

2024년 9월 28일 (토) 23:55 판

1. 정의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일정한 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특정 취업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부문에 고용될 경우, 또는 민간 기업이 공직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공직사회에서 취득한 지식이나 인간관계 네트워크 등의 활용에 의한 이해 충돌(conflicts of interest)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을 “회전문(revolving door)" 법이라고도 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자신의 공적인 권한을 퇴직 후 취업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는데 있다.  이 제도는 공직자의 취업 자유라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규제적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1]

2. 배경

미국 행정부가 가장 먼저 필요를 인식하고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의 틀과 내용을 구성하였다.  미국 사회는 60년대 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면서, 그에 상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갈 때 공직자의 이해 충돌의 우려가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다. 연방정부가 여러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서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민간부문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위직 공직자들은 자연스럽게 퇴직 후 취업을 고려해 재직 중에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사적 용도로 활용할 기회를 찾고자 노력한다. 공익을 위해 일을 하도록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공직자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해 충돌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은 처음 행정명령으로 공직자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한다. 70년대에도 계속해서 중요 이슈가 된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과 공직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대통령 선거 캠페인 캐치프레이즈에 이것을 표방하면서 제도 구성의 필요에 대한 자각은 극대화된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1970년대 후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나타난다.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취한 결과라기보다는 당시의 권력, 행정부의 비윤리적 행태가 매스 미디어에 노출되고, 시민사회의 분노가 커지면서 미 의회와 행정부가 청문회 등을 통해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택된다.  정부윤리법은 과거 공직자 이해충돌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결하던 비법률적 규제를 법에 의한 규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의회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에서 이해 충돌 규정 위반이 많았고, 의회는 그럴 때 마다 이해 충돌 활동 규제를 계속 강화하여 왔다.  1989년 11월 미국 의회의 윤리개혁법(Ethics Reform Act of 1989) 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이 법은 새로이 의회 의원들에 대한 회전문 금지를 규정한다.  고위 공직자가 로비스트로 전에 근무하던 정부기관에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지기간을 의회 의원 및 고위직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법의 규제적 제한은 첫째 공직자가 재직 시 미래 취업을 위해 협상하는 것, 둘째 퇴직 공직자가 정책수립에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입법부에 로비를 하는 것, 그리고 셋째 외국 정부 또는 관계자의 대변 금지 등이다.  이로써 미국은 적어도 입법부와 행정부 공직자들은 퇴직 후 취업제한, 재산공개, 선물 수수에 똑 같은 규제와 적용을 받게 되었다.[1]


• 1999년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된 이후, 부패나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이나 제도를 중시하는 경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공직자가 퇴직한 후, 재직중의 직무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취업함으로써, 공직자로 재직하였던 공공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여 부패의 발생을 비롯한 이해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두고있다..[2]

3. 업무

4. 국가별 퇴직공직자에 대한 관련 분야 취업금지 방안

5. 참고문헌

6. 각주

  1. 1.0 1.1 한국행정학회,-행정학전자사전-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2. 박영원. (2009). 공직윤리의 강화방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