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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7억 횡령’ 조력자 7명 기소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와 동생이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노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씨 형제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씨 형제는 본인과 가족 빚을 갚기 위해 2012년 3월 우리은행이 보관하던 11억 5천만 원을 횡형한 것을 시작으로 9년간 우리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 주식, 워크아웃 관련 자금 등 모두 70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권회사 직원 노 씨가 전 씨 형제에게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노 씨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 줬고, 전 씨 형제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4000여 차례에 걸쳐 주식매매와 옵션거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씨는 또 전 씨 형제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영업실적을 위해 묵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대가로 노 씨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에서 4억 4000만원을 받았다. 노씨를 포함해 전 씨 형제의 부모, 지인 등 7명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알면서 전 씨 형제로부터 89억9800만 원을 받아 채무변제, 사업자급,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또 전 씨 형제의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전 씨가 횡령한 돈 중 674억여 원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2016년 12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의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공장부지 매각 업무와 관련해 대부금 환급금 약 7500만 원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보내달라는 취지의 우리은행 명의 문건을 위조.발송하는 등 9종의 공문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 형제는 지난 4월 채권자의 압류로 기존 계좌가 막히자 지인 조모 씨 명의의 옵션 계좌를 넘겨받은 뒤 조 씨가 받아야 할 금융 관련 교육 등을 노 씨가 대신 받게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항소심 재판부에 횡령금 93억 2000만 원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했다.
또 전 씨 형제가 주변 22명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횡령금 74억 원을 찾아내 필요한 환수 조치도 했다.
검찰은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한 사례” 라며 “추가 조력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전 씨 형제가 장기간 횡령하는 동안 금융기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