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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
내용
가족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개요
지역주민·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돌봄, 가족문화 서비스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제공
- 가족돌봄 지원,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등
사업운영 및 사업영역
전국의 가족센터는 가족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돌봄나눔사업, 생애주기별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가족은 물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일탈청소년가족, 군인가족, 수용자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전후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이 결합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돌보미 지원, 공동육아나눔터사업 등의 돌봄지원사업, 취약가족과 위기가족을 위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미혼모부자가족지원사업, 기타 타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목적
2005년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
설립방향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가족문제 예방, 돌봄 및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그리고,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가족·부모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지역적 여건, 특성, 수요에 따라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에게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가족의 특성별로 특화된 별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원대상
○ 임신 또는 출산으로 갈등하는 모든 사람
○ 양육부‧모 및 비 양육부‧모
○ 한부모, 미혼모‧부 가족 등
○ 부부, 부모‧자녀 등 가족 내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
○ 이외 가족정책 수요 국민 누구나
지원내용
○ 임신‧출산‧양육 관련 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위기 갈등 상황에 대한 정서적 지지 제공
○ 양육비 이행 관련 상담
○ 미혼모·부 대상 초기상담 및 출산, 양육, 시설 입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 한부모가족 정부 지원 종합정보제공
○ 코로나19 대응 및 가족 관련 정부 지원정책 정보제공
○ 가족(부부‧자녀 등) 내 갈등 등 심리정서지원상담 및 기관 연계
접수기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과 / 연락처 02-2100-6324
- (부모역할지원)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생애주기 및 가족특성에 따른 부모됨의 의미, 올바른 부모역할 등에 대하여 지원
- (부부역할지원) 부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평등한 부부역할을 지원
- (이혼전·후가족지원) 이혼신청가족 및 이혼전·후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문화서비스 등을 제공
- (관계향상지원) 부부·가족 구성원간 성평등 인식 고취와 관계 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 인권감수성 교육 등을 지원
-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그룹상담 등을 제공
- (가족역량강화)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 (일·가정양립지원) 직장 내 고충 및 가정 생활정보 등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가족구성원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의 국내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성평등·인권교육 등 기본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교육서비스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기본프로그램) 가족, 성평등·인권, 사회통합, 상담 등의 분야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 ※ 이용대상 : 다문화가족 등 / 서비스제공 : 센터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 및 사회생활 적응을 지원. ※ 이용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서비스제공 : 센터 또는 지자체 위탁기관
- (방문교육서비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만3 ~ 만12세) / 비용 : 이용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 발생
- (이중언어 환경 조성) 부모코칭‧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 등 이중언어를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 이용대상 :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비용 : 무료
-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언어평가 및 1:1 언어 촉진교육을 제공 ※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자녀 / 지원기간 : 1회에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총24개월)
- (통·번역 서비스)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해 일상생활 및 공공 영역에서 필요한 통·번역(센터별 1~4개 언어) 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사례관리)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심리검사‧법률상담‧위기가족 긴급지원‧외부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이용대상 : 센터 이용자
이용문의
가족센터운영(1577-9337)
관련 사이트
사업소개
가족교육
가족서비스 수행기관에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을 운영
일·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와의 놀이방법 등을 비롯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남성대상 육아교육도 운영
가족상담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해지면서 가족원간의 갈등, 불화문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족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가족상담을 운영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부모-자녀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부모자녀상담,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갈등상담, 이혼전·후 갈등상담 등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대해 상담
가족돌봄나눔
이웃과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가정 내 돌봄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확장하여 물적·인적자원을 나눔으로써 돌봄대상 가족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단위의 봉사를 통해 바람직한 가족의 가치를 형성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모두가족봉사단’, 평소 함께 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사랑의 날’이 있음
다양한가족지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 군인가족, 일탈청소년 가족 등 다양한 가족유형 중 지역적 특성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여 상담·교육·문화가 포함된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의 기능을 발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가족역량강화지원
경제, 심리·정서, 양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족, 사회적 외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배움지도사, 키움보듬이, 지지리더 파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제공,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가족품앗이 활동 및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지역사회 열린 공동체 공간임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양육비이행법 )
[시행 2015. 9. 12.] [법률 제13216호, 2015. 3. 11., 타법개정]
제10조(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①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부ㆍ모는 당사자 간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ㆍ모와 양육부ㆍ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 약칭: 한부모가족법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기관 및 시설의 연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6.]